‘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 청사진 제시

 

 
 

‘2050 국가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40년까지 국내에 총 14개의 수소항만을 조성하고, 연 1,300만톤의 수소를 항만에 공급하는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항만은 선박과 화물차 등이 모이는 물류거점으로 수소의 수입과 생산 그리고 저장에 유리하다. 또한 앞으로 수소추진선박, 수소화물차 등 수소를 활용한 운송수단이 확대되는 등 수소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수소의 주 소비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시대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항만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해외수소 도입 확대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항만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수소항만은 항만 내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 생산, 물류, 소비 거점으로, 블루수소(LNG개질), 그린수소(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수소 이송 선박의 접안 및 수소를 인수·저장하고 외부 수요처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허브이다. 또한 항만 내 모빌리티(선박, 트레일러 등), 전력소비(하역장비 등) 등을 위한 수소기반 연료공급, 발전 체계를 갖춘 공간이기도 하다. 수소항만은 수소 생산기술 추이에 따라 △개질(L2G) △수입(G2G) △수전해(P2G) 순으로 개발되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항만기능과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요구된다.

해수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수소항만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40년까지 울산에 2개소, 광양 2개소, 부산, 평택당진 2개소, 군산, 인천 2개소, 삼척, 새만금 2개소, 제주 총 14개소의 수소항만을 조성하고, 연 1,300만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참여의향이 높은 울산항, 광양항, 부산항, 평택‧당진항, 군산항 5개항만에서는 민관협력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항만 내 선박, 하역 장비 등을 수소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소생산, 물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동북아 에너지 허브인 울산항은 블루수소를 생산하거나 해외 그린수소를 수입한 후 내륙으로 공급하는 수소 허브항만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기존 LNG터미널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를 수입할 수 있는 해외 수소수입터미널과 대규모 수소저장시설, 배관망 등도 구축한다.

광양항에는 수소트럭 휴게소, 충전소, 발전시설 등을 모은 수소복합 스테이션을 2023년까지 구축하고, 2040년까지 인근 석유화학단지(여수산단), 광양제철소 등과 연계하여 공급 배관망 등을 조성한다. 또한 수소,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고, 소비·저장하는 시설 또한 설치할 계획이다.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인 부산항 신항에는 수소추진선박과 화물차를 위한 수소연료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LNG벙커링 터미널 개발과 연계하여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선박, 화물차를 위한 수소 연료 생산 및 공급체계를 2030년까지 마련한다.

그 밖에 평택‧당진항에는 2025년부터 수소 모빌리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2040년까지 항만 인근 LNG인수기지(수소생산)와 연계한 수소트럭 등 하역장비 전반을 수소기반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군산항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전용 터미널을 2028년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어 2030년까지는 생산된 수소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외로 반출하는 전용 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5개 선도사업 외에도 전국 무역항의 수소항만 조성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지와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담은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선례가 없는 수소항만을 위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인센티브 지원 등 우리 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원제도를 2023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수소항만이 조성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항만 내 수소 생태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인센티브안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배후단지 입주가점 △임대료 감면 등을, 의무·규제안에 △수소비축의무 △탄소처리시설구축 의무화 등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항만 내 도입가능 시설 정의, 사업추진 절차, 인허가 의제 및 정부 지원, 인센티브·규제, 안전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이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제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 실현과 10월 18일 제기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핵심인 청정수소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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