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무역금융 수혜 등으로 국내 선용품산업 활성화 기대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용품공급실적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내달 1일 이후 세관에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용품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고, 이중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용품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 항만당국에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도 이를 공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규제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로 인해 국내 2,000여개의 중소 선용품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용품업체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산 선용품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BPA 관계자는 “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용품산업의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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