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12월 23일 이해충돌 없는 청정항만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추구행위 금지’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준수 및 취업 청탁 행위의 근절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 엄금 △청렴한 업무수행 및 윤리경영 강화 등이다.

박성현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YGPA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가 함께 노력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YGPA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북 배포 등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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