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이 12월 28일 BPA 본사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

‘사람중심의 노사문화 실현’이라는 협상 기조 아래 지난 11월 첫 실무 협상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교섭과 본 교섭을 진행하며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호 배려와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노사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임단협 체결 주요 개정사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0.9% 인상 △시간단위 휴가 제도 도입 △임신기 전기간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직원들의 안전관리와 보건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의무 명시 등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직원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18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신호 BPA 노조위원장도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노조의 신념에 사측이 뜻을 같이해 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된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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