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제 7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온라인 개최, 250명 참여
송인택 변호사, 김인현 교수 발제 “고의범만 처벌”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해운협회, 항만물류협회, 손해보험협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 연구회가 후원하는 제7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12월 20일 오전 개최되어 250명의 청중이 온라인 상에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전 대한변협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권혁 부산대학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송인택 변호사(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전 울산지검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 사항에 대해 검사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인택 “검사의 시각에서 시스템 유지, 증거 갖도록”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의 목표로 한 특별형법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시 이행조치를 모두 사전에 지켜서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종사자가 일정한 수의 사람이 부상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동 법의 시행으로 현장 지휘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전에는 책임이 없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세월’호와 ‘서해훼리’호와 같은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시민재해이다. 처벌받지 않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고의범으로 의율되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새로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내용도 살펴봤다.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는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사항이다. 과거 주의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았던 사건도 이제는 재발방지대책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등 수사경험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사고가 났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법률위반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납품받아도 될 것을 나의 공장에 가져다가 하면 내가 지배하는 것이 되므로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눈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증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인현 고려대학 로스쿨교수(선장)는 ‘실질적으로 선박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과 동 법에서의 처벌대상은 과실범은 제외하고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선박을 실제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는 정기용선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체용선자는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책임의 대상이 된다. 선체용선 계약하에서


 

 
 

김인현 “선체용선자 책임대상,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사 종사자에 대해서도 책임”
         “안전체계 미비 알면서도 방치해
          인명사고시 미필적 고의로 경영책임자 책임”

도 선박자체의 균열 등이 문제가 된다면 선박소유자도 책임의 대상이 된다. 선박소유자는 관리를 위임받은 선박관리회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제5조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된다.
김 교수는 “고의범만 처벌되는 것이고 고의범 성립은 쉽지 않다. 안전체계 유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 결과로 사망 등의 사고가 날 것을 의도하는 선박 소유자는 없다”라면서 “그렇지만 안전체계가 잘 안갖추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만하게 그냥 그대로 두면서 출항을 지시하여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4조에서 정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다 한다면 경영책임자는 고의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않는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터미널 설비와 운영은 터미널 운용회사가 행하는 것이므로 항만공사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직접 설비를 소유하고 임대해주는 경우라면 항만공사는 제5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도선사의 추락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선박에 있는 경우 도선사협회가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도선선의 경우 도선선을 소유, 운영하는 법인이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한다.
일반 항만하역회사는 하역작업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선박의 운항과 무관한 형식상의 소유자일 뿐인 선박금융회사, BBCHP의 경우에 형식상 소유자 등은 형사책임의 대상이 아님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석태 흥아라인 상무, 윤종빈 항만물류협회 본부장, 강동화 Korea P&I 차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석태 상무는 “정기용선자가 책임의 대상이 되는지”, 윤종빈 본부장은 “선사나 화주 소속의 근로자가 항만 내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항만운영사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각각 질의했다. 강동화 차장은 중대재해사고의 P&I 보험담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송인택 변호사, 안광헌 사장(현대중공업), 박관복 부사장(흥해), 임현철 부회장(항만물류협회), 이환구 사장(흥아해운), 권혁 교수(부산대), 이석행 사장(시마스터), 김연빈 대표(도서출판 귀거래사), 한기철 도선사(부산), 김창진 실장(한국해운조합), 김영주 실장(팬오션), 이정관 전 교장(부산해사고), 남재일 부장(HMM), 김종형 부장(팬오션), 이성철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신장현 차장(해양진흥공사), 김경복 실장(한국선급), 김주형 교수(목포해대),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박석태 상무(흥아라인), 김영승 팀장(서산시청), 이정섭 차장(SM상선), 박영준 교수(단국대), 강동화 차장(Korea P&I), 손동우 항해사, 유희영 연구원(KMI), 손수호 변호사, 양희정 변호사, 김의석 법무관, 서경원 대리(팬오션), CJ 대한통운인천, 목포신항만, 부산신항만(주), 조아라(PNC),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동해항만물류협회 등 250명이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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