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 청취, 안전관리 지원 예정

 
 

부산항만공사(BPA)가 12월 29일 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북항 재개발사업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계획,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PA는 건설업체와 각 현장의 미흡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요청,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도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건설업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아이디어센터(가칭)’를 구축하여 산재 사고 줄이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형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업무체계를 중견, 중소기업 현장 등 영세 업체에 공유하고, 이를 발판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업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건설업 중대산업 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내년 1월 3일부터 2주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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