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컨 터미널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부산항만공사(BPA)가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부산항 신항 대형공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월 5일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시행에 앞서 각 건설현장과 발주처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에 초대형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등 5개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각 현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근 BPA 건설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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