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정부가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을 개정하면서 연안화물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의 70%를 감면받는 등의 지원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가 구랍 23일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 현행 유지 및 연안 여객선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동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의 70% 감면 일몰기한 연장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입·출항료 70% 감면 일몰기한 연장 △국가관리연안항의 내항선박 입·출항료 70%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기존 감면율 현행 유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를 30% 감면 하는 일몰제도 신설 등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조합(KSA)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운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연안해운 업계의 연간 감면비용은 약 130억원,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 수송비 절감액, 산업 연관효과 등 감면편익은 연간 약 2,474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KSA는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및 환경규제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연안해운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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