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사 단체인 세계해운협의회(WSC)가 2월 4일 미국 민주당 의원 등이 1일 상원에 제출한 미국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이번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미 하원에서 지난해말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사법개정안이 가결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원에 제출된 미 해사법개정안도 마찬가지여서 WSC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상원에 제출된 해사법 개정안은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4분기마다 수출입 취급실적을 보고하고 선사의 디머리지와 디텐션의 과세가 연방규칙에 준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해사법 개정과 비교할 때 선사에 대한 기조는 다소 완화됐지만 디머리지 및 디텐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화주에 편향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

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원의원 측은 “이 법안에 의해 선사의 유해행위를 규제하고 하주와 운송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권한을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부여함으로써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WSC의 존 버틀러 회장은 미 하원을 통과한 해사법 개정을 비난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혼란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않는 법안을 상원에서 의결시키기 위한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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