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심결에 대한 10대 오류 지적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가 2월 18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공정위 과징금 대응을 위한 긴급 해양전략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공정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및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을 비롯하여 박인호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연구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해국본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10대 오류를 국민 앞에 밝힌다”면서 10대 오류를 설명한 뒤 해운특성을 모르는 공정위의 무지한 소치를 규탄했다.
이어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공정위 대응 대책 △양창호 성결대 특임교수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명문화 해운법 개정의 불가피성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동남아 정기선사 공정위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 △고병욱 KMI 본부장이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시간을 가진 후 과징금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김영무 부회장은 공정위 과징금 심결 10대 오류를 지적하며 “선사들은 지난 40여 년간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 하에 공동행위를 해왔으나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했다”며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한중 항로에서도 동남아 항로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우리 선사들이 해외에서 역외적용 및 화주들의 집단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창호 성결대 특임교수는 “공정위는 직권조사의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검토한 후 판단을 했어야 했다”라며 “만약 선사들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 공정위 적용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부실 심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운임 등 공동행위를 불허하고 있고, 해운법 제29조에는 정기선사의 운임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해운법이 잘못 운영됐다고 판단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이를 지적하고 시정했어야 했다”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욱 KMI 본부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세 가지 이유로 △첫째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 서비스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는 자율적 규제이며 △둘째 공정위 제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과거 한진해운 사태에 비추어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정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이번 공정위 제재는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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