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원 노사, 우크라이나인 선원 고용기간 연장등 안전확보 협력
도쿄 MOU 우크라이나 선원 PSC검사 탄력운용, 고용기간 연장 등
 

필리핀 정부가 러시아군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필리핀 선원 약 200명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3월 8일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선주와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2척의 선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으며 러시아군이 항만도시에 다다르고 있어 전쟁포화를 피하기 위해 인근 몰도바와 루마니아를 경유해 탈출했다.


세계 각지에서 외항선에 승선 중인 우크라이나인 선원들에 대해서는 전쟁터인 모국으로 귀국을 고려해 국제선원 노사가 고용기간 연장을 권장하는 등 전시 하에서 선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 외무성의 이주노동자문제담당차관사무소(OUMWA)는 3월 8일 우크라이나에 정박 중이던 수프라막스 벌크선박 ‘S―Breeze’호의 선원 21명이 필리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우쿠라이나로부터 귀국한 선원은 총 63명이며 추가로 136명이 더 귀국길에 올랐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이후 우쿠라이나 정부는 자국 항만의 입출항을 금지했다. 연안 항행선은 포격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외항상선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가동을 정지한 상태이다.  


영국의 선가감정기업인 베슬밸류(VV)의 선박트랙킹 정보에 따르면, 3월 10일 현재 우크라이나 영해 에 있는 1만gt이상급 상선은 61척이다.


3월들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만도시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많은 벌크선박이 정박해있는 곡물 및 철광석 출하항인 유즈니와 오데사를 압박하고 있어 선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선원들의 귀환 동향도 주목받고 있다. 선상에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전쟁터인 모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운송총연(ITF)와 국제선원고용자합동교섭단(JNG)의 국제선원 노사는 3월 9일 우크라이나인 선원의 송환에 관한 IBF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지침에서는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인 선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선상에 있게 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하선을 희망하는 선원에 대한 대응방침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하선희망 선원은 노사가 합의한 제3국으로 도착해 고용을 종료하며, 우크라이나 국경까지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제 3국에서의 숙박비와 식비를 최저 2박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선원 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도항이 제한돼 우크라이나 거주 선원은 통상적인 송환이 불가능해졌다. 고용자(선주)와 종업원(선원)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송환 대체방안에 대한 합의를 지원하는 것이 동 지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태지역 포스트컨트롤(PSC) 당국으로 구성된 도쿄MOU는 3월 8일 우크라이나 선원에 대한 PSC검사를 탄력적이며 현실적으로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고용기간의 연장 등 해상노동조약(MLC2006)의 적용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잠정지침도 책정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으로 귀국난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 해상교통노동조합(MTWTU)의 성명을 수용하는 조치이다.


이 지침에 따라 도쿄MOU 가맹국은 PSC에서 지난해 책정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관한 잠정 지침 조치에 더해 MLC2006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용기간(11개월)의 연장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게 된다. PSC시 고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선원의 요청과 선원의 동의, 기국의 양향, 대체조치를 위한 운항자의 적절한 계획 수립의 확인을 조건으로 한 탄력적인 운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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