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선사 완하이라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반오염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완하이라인(미국)의 외항선 정박규제 위반에 대해 68만 750달러의 벌금을 확정했다. 정박규제는 외항선이 캘리포니아 지역 항만에 기항했을 때 보조엔진의 디젤 분진과 질소산화물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번 규제위반은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집행부서의 2020년 캘리포니아항 기항 선대에 대한 정기감사 기간 동안 밝혀졌다. 감사결과 완하이라인은 LA 및 롱비치항에 기항했을 시 선대의 보조엔진 동력을 최소 80%로 줄이는 것에 실패했으며, 엔진 운영 3시간 제한을 충족하는데도 실패했다.
완하이 측은 즉각적으로 위반을 시정하고 규제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완하이 측이 물게 되는 벌금에는 34만 375달러의 시민 패널티와 34만 375달러의 펀딩이 포함된다. 펀딩은 2개의 학교 환경 지원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에 채택된 캘리포니아항 외항선의 정박 규제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6개 항만(LA, 롱비치, 오클랜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후에네메)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 여객선, 냉동화물선이 규제에 해당된다. 동 선박들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동력을 80%까지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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