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의원 가결법안 다소 달라, 향후 협의회에서 내용조정 필요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상원에 제출한 미해사법개정안(OSRA22)이 3월 31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원에서도 이미 해사개정법안이 가결됐지만 그 내용은  상원의 것과 다소 다르다. 이로써 향후 상하 양원의 협의회에서 내용을 조정해 최종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에 상원에서 가결된 해사법 개정안은 미국항만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분기별 수출입 취급실적 보고와 선사의 디머리지(초과보관료) 디텐션(반납연체료)의 부과에 대해 연방규칙을 준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의 해사법개정와 비교해 선사에 대한 톤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역학구조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화주 입장에서의 내용은 비슷하다. 특히 최근 공급망 혼란에 대해 선사 측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사단체인 세계해운협의회(WSC)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발생한 공전의 수송수요에 대응한 업계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선사 입장에서는 올해 7월 기한이 마감되는 미서안항만의 노사 협상에 더해 미 해사법개정이 큰 과제가 부각돼 있다.

서안항만의 노동조합(ILWU)과 사용자측단체(PMA)의 노동협약개정협상은 5월 12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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