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해사안전법·선원법·선박안전법 등 법률조항 신설·개정
여객선 선령·안전관리 등 사고예방조치와 선장·안전관리책임자 등 책임 강화

 

 
 

올해 4월 16일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8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정부와 국회는 뒤늦게나마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소홀했던 안전 문제를 보완했다. 이에 보완대상이 되었던 해운법·해사안전법·선원법·선박안전법 등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개정된 법안에서 여객선의 선령이나 안전관리, 선박변경·개조금지 등 사고예방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선박안전점검과 인명구조조치 책임의무 등을 강화하여 사고 이후 대비책과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법, 여객선 해양사고 이력·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여객선 선령 20년 기준 연장기간 최대 5년으로 단축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19년까지 6년간의 연안여객선 제도를 분석한 결과, ‘해운법’ 개정안에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승선권 발권절차 개선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적재화물 중량 확인절차 마련 △면허제도 개편 등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었다.


동 조항들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사고 이력 등 여객선의 안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여객명부를 작성하고 출항 전 선장에 송부, 여객명부와 승선권발급내역을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이 선령 20년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통해 당초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5년 단축돼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해운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제도 운영을 신설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사업자 및 운항관리자를 정기·수시 감독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국회는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박사고의 책임을 명백히 짚었다.

 

선원법, 선장에 선박안전점검과 인명구조조치 책임 강화
선박직원법, ‘여객선 직무교육 과정’ 신설...
시행령서 ‘여객선 갑판부 승무기준’ 강화

세월호로 다수 개정된 법안 중 하나인 선원법에서는 △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선장의 직접 지휘 △선박 위험시의 조치 △비상배치표 및 훈련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 실시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조항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여객선안전관리 선원 승선 의무화 △예비원 확보대상 선박 확대 등을 개정·신설하여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동 개정안을 통해 정부·국회는 선장이 출항 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등을 검사·점검해야 하며, 동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등 경우에 선박을 직접 조종해야한다. 아울러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인명구조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동 법안을 통해 분명히 드러냈다. 이어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여객정원 500명당 여객안전관리 선원(여객선상급교육이수자) 1명 이상이 승선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여객선에는 총 승선선원의 10% 예비원 확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선박직원법’에서는 △여객선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연안여객선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여객선 직무교육과정(3일)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는 △총톤수 3,000톤 이상 여객선 갑판부 승무기준을 강화하여 총톤수 3,000톤·5,000톤 이상 필요인원과 면허를 강화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에서는 ‘인명을 구조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난 경우’와 ‘출항 전 검사 등의 의무 위반과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의 선장이나 해원, 선원 등에게 가해지는 벌칙과 과태료 또한 강화되었다.

 

 
 

해사안전법, 해양사고 일어난 이후의 조치 명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선원 안전교육,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등 맡아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선박교통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선장의 권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의무화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선박안전관리사 △선박안전관리협회 설립 등이 강화·신설되었다. 특히 ‘해사안전법’에는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가 강화되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사실을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선박교통관제통신상황을 녹음하고, 동 녹음본을 60일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승선인원의 증원,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 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기술정보 등의 제공’ 등을 기술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동 개정안에는 ‘선박안전관리사’ 항목이 신설돼 관련 자격제도나 요건이 제정되었다. 또한 선박안전관리사 업무의 개선·발전과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등 선박안전관리발전을 위한 ‘선박안전관리협회’ 설립도 명시되었다.

 

선박안전법, 탈출 구조·설비 강화
건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변경·개조 금지

선장에게도 선박복원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선박의 관제 교신내용 녹음 의무화 △여객선 탈출설비 요건 추가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임시검사 △화물정보의 제공 △선박검사증서에 검사기록 기재 △선박 불법 개조,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선박구조·설비의 변경·개조 금지사항이 강화됐다.
동 개정안에는 탈출 시 용이하도록 가구 고정, 비상등 비치 등 탈출 구조·설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했으며,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선박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가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자로 확대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복원성이 침몰 주요원인으로 꼽히면서, 복원성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보완된 것이다. 특히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누구든지 해수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수부가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동 법안에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승인을 얻는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된 첫 판례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 대해 법원은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당시 부산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벌금 1,500만원, 스텔라데이지호·스텔라유니콘호 공무감독 2인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 침몰사고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약 26만톤을 싣고 브라질을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스텔라데이지호가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2번 포트침수상황을 SNS으로 선사에 보고한 뒤 5분 만에 침몰한 사고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1993년 일본에서 원유운반선으로 건조됐으며, 사고 시 원유유출위험이 있어 1996년 이후 폐선됐어야 했지만, 2009년 정부의 승인으로 폴라리스쉬핑이 이를 광물운반선으로 개조해 운영하다 동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감사원의 ‘여객의 승선절차 개선’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에서의 ‘화물적재고박기준 적용대상’ △화물적재고박 등에 대한 기준에서의 ‘차량적재도 승인사항’ △선박구명설비기준의 ‘구명뗏목 등 여객선 구명설비 요건’ 등이 강화되었으며, △선박설비기준에서 ‘간이항해기록장치 탑재 의무화’ 등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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