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가 7월 1일부터 해운선사 최초로 화물 중량 불일치에 대해 서차지(surcharge)를 부과한다.
ONE에 따르면, 아시아-유럽 노선에서 부킹 시 서향 화물에 대한 부정확한 중량신고와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킹 시 잘못 신고된 화물 중량은 개별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의 중량 할당을 초과하므로 화물운송이 중단될 수 있다. 계약이 불발되고, 매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ONE는 실제 화물 중량이 B/L 및 VGM 문서에서 teu당 3톤 초과 및 미달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ONE 측은 “잘못 신고된 화물 중량에 대한 패널티의 실행은 육상과 선상 화물 핸들링 네트워크에서 모두의 운항 안전성을 지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MO의 VGM(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은 해상화물 운송에서 정확한 수출 컨테이너 중량 측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 7월 발효됐다. 화주들은 수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기 전 해당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여 선사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화주들의 경우 수출 컨테이너의 무게를 고의적으로 낮추거나 잘못 기재하므로 컨테이너의 해상 안전 운송을 손상시켰다는 지적이다. 화물중량 오류로 컨테이너 스택이 붕괴되는 등 선박 안전성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전 세계에서 실행된 VGM 규제는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중량 측정시설의 정확성, 뒤늦은 VGM 변경 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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