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현장 종사자가 사고와 재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8월 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안전 대책 수립과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IPA는 안전항만을 구현하기 위해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IPA는 부두와 배후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하역현장 안전점검’과 ‘항만안전 패트롤’을 올해 초부터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등으로, 사업체 및 작업현장에 대한 점검 수준과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IPA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31개 기업을 점검해 140여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으며, 연말까지 24개 업체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IPA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항 하역사,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장 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2년도 인천항 안전설비·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본 사업은 △안전설비 분야 △교통안전시설 분야로 나뉘며, 참여 기업에 분야별 각 5,000만원 총 1억원 상당의 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지난해 IPA는 12개 협력 기업의 하역장비 75대에 지게차 인체감지카메라, 경고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먼저 크레인·지게차 안전장치, 고소 작업대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설비 분야’는 I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참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I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검증된 설치 비용의 70%를, IPA가 추가보조금 10~20%를 지급한다. 항만 작업현장 내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분야’의 대상시설은 교통신호등, 속도측정·표시장치 등으로, IPA가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I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올해부터 도급 계약 체결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달 안전보건협의체를 열어 협력사의 건의사항과 아차사고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항만 안전사고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크고 물류차질 등의 후속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인의 안전의식 내재화와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사고 없는 인천항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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