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외항선→내항선 변경 시 개별소비세만 부과 판결

한국해운협회가 지난해 세관이 내항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경유에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부산세관은 혼합중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하였고, 외항선박에서 면세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혼합중유 내 경유성분에 대해서는 교통세는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소관부서인 기재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사)한국유조선사협회는 ㈜에스제이탱커 주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선내 잔존 중유에 대한 교통세 부과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외항선박이 내항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더라도 선박연료(중유)에 포함된 경유성분에 대한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선사들이 납부한 교통세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선사와 정유사 간의 계약서상 혼합된 중유로 표기되어 있고 선박에 적재할 당시에도 혼합된 상태의 중유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중유로 분류된데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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