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원 배상…대우조선 “인펙스 주장 근거 없고 금액도 과도해”

대우조선해양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공급한 해양플랜트에 대해 발주자 인펙스가 공사 지연 및 미완료를 주장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8월 5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펙스가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의 공정 지연 및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와 중재 신청’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9억 7,000만달러(약 1조 2,0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의 생산을 위한 준비(ready for commissioning)가 지연되었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 출항 및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주문주인 인펙스측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 이미 양측의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이라는 주장이다. 인펙스의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이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펙스 FPSO는 지난 2012년 3월 계약돼 대우조선해양에서 약 5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17년 7월 옥포조선소를 출항했다. 2019년 6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인도됐으며, 현재는 LNG, LPG, 콘덴세이트(condensate)를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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