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각 박사 10월부터 연구교수로 초빙, 체계적 해상법연구 수행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9월부터 선박금융법정책분야의 연구수요를 보강하기위해 이동해 전 산업은행 해양금융 본부장(전 해양금융종합센터장)을 선박금융담당 부소장으로 재능기부형식으로 초빙했다.

이동해 부소장은 금융분야에 30년 이상을 종사했고, 한국해양대에서 선박금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부소장은 현재 동 연구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를 책자로 편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해양수산부) △어선의 충돌사고 분쟁해결방안(수협 중앙회) △한진해운 파산백서(법률분야)(흥해) △한국형 선주업 육성에 대한 연구(고려대)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체결 방안(무역협회)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연구(해양수산부)등 무게감있는 연구를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무역협회의 ‘소형화주 장기운송계약체결 방안’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채이식 교수와 김인현 교수의 학문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법원을 비롯한 법원에 법률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하여 인용되는 등 해상법 분야에 국내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김인현 교수가 소장으로 있고, 박영준 단국대 교수, 이현균 한국법학원 박사, 권오정 삼성화재 박사, 강동화 Korea P&I 박사, 이종덕 박사, 정문기 박사, 이상협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 이정욱 변호사(박사과정), 백지수 박사(변호사), 장효은 박사, 김재희 변호사 등이 비전임연구원으로 팀을 이루어 연구 성과물을 내고 있다.

1년에 4차례씩 발간하는 해상법 News Update는 40호를 이번 8월에 발간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해상법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 대련해사대학 및 일본 와세다 대학과 같이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을 2008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매주 발간한다. 또한 720명 회원을 가진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일명 바다 공부모임)’를 후원한다.

또한 김원각 고려대 법학석사 및 미국 아이오아 대학 보험법 박사가 10월부터 센터의 연구교수로 나오게 됐다. 김인현 교수는 “이동해 부소장과 김원각 연구교수의 합류로 해상법 센터가 더 체계적으로 해상법연구를 수행하여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 조선, 선박금융, 물류, 수산 분야의 법정책 분야의 연구단체로서 선도적인 기능을 다하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이동해 박사와 김원각 박사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가미되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