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온실가스 저감, 인증실적 달성시배출권으로 전환·사용

부산역 KTX 회의실,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공유
육상전원공급(AMP), 재생에너지 ESS, 항만·선박 연료전환 방법론 소개

 

2021년 우리나라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시키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운부문에서는 항만과 선박에서 육상전원공급(AMP), 재생에너지 ESS, 항만·선박 연료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달성하면 추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KOEM)이 10월 19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2022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항만·해운사업자, 어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외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됨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외부사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OME 측은 설명했다. KOME에 따르면, 외부사업 등록기준은 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감축 이행 과정에서 추진된 사업은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사업 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법이 시행된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사업으로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이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다.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이다.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했다.
KOEM 측은 “할당대상업체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타 이행연도에서 배출권 차입 가능 △배출권이 남는 경우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상쇄제도 외부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인증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쇄제도를 통해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 받은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항만 화물운송장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 전환 방법론…
 물동량, 가동시간, 연간사용량 등 입증 가능 장비 대상”

이번 설명회에서는 로엔컨설팅이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추진현황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로엔컨설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자산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로엔컨설팅 측은 ‘항만 화물운송장비 연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개했다. 동 사업으로 탄소함량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시설장비가 탄소함량이 낮은 연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운송장비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폐기 후 신규 구매하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물동량, 가동시간, 연간사용량에 대한 연간 입증 가능한 장비 △연료전환 이외의 감축효과 미포함 △연료전환을 위한 엔진교체 및 기타 주변 설비가 교체된 운송장비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료 전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이 목적인 경우 △화석연료로부터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사업 △단위설비에서 복수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에너지원 전환 사업 △운송장비 최대 운송허용 가능한 적재량 및 화물량 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은 적용할 수 없다.
로엔컨설팅은 “동 사업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따라 올해 10월에 수익을 거뒀다”며 “부산항만공사는 경유 야드트랙터 655대를 LNG연료로 전환하면서 약 6억 1,200만원의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 인천항만공사도 야드트랙터 109대를 기준으로 약 1억 1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로엔컨설팅은 ‘항만 화물운송장비의 화석연료에서 전력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개했다. 동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항만시설장비가 동력을 전기로 전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운송장의 동력 전환을 위해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나 폐기 후 신규 구매하는 경우 도입할 수 있다. 동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물동량, 가동시간, 전기사용량을 연간 입증 가능한 장비 △전기 동력으로 전환한 감축 효과 이외의 감축효과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운송장비에 사용되는 전력은 전력계통으로부터 수전됨 △비상상황으로 전력사용이 불가능할시 화석연료 사용가능하나 입증 필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운송장비의 최대 운송허용 가능한 적재량 및 화물량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비상상황 외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항만운송장비 교체 사업 △신규로 항만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은 동 사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문에서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는 적용가능 방법론 9건, 신규신청 17건, 감축량 인증 신청 2건으로 집계됐다.

 

“외부사업 방법론 사업제안서 해수부·KOMSA 검토거쳐야,
 AMP, 재생에너지 ESS, 국내 선박 연료전환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신청 가능”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등 컨설팅 업체인 리저브 카본은 해운부문 외부사업 현황과 감축 방법론을 소개했다.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 시나리오,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리저브 카본 측은 “사업자는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수부와 KOMSA를 통해 방법론을 검토받아야 한다. 이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수부가 사업자의 개발 방법론을 승인하는 방식이다”며 “다만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적용가능한 대상이 한정적이다.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저탄소 수송수단으로의 대체, 수송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3가지 감축유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저브 카본 측은 선박 육상전원공급(AMP), 재생에너지 ESS, 국내 선박 연료전환 3가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먼저 AMP 방법론에 따르면, 정박 중 AMP사용으로 인해 감축된 40% 정도의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외부사업 중 유류에서 전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선박 내 기존 유류발전기의 전력생산효율과 국가 전력생산효율 차이에 의한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는데 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동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MP 연결로 인한 감축효과 이외의 다른 감축효과는 포함되지 않아야 함 △사업 후 사용 전력은 육상 전력 계통으로부터 수전 △사업 후 지속적인 AMP 사용을 입증해야 함 △국외 급유를 포함하는 경우 유류발전기의 가동을 위한 국내·외 급유량을 입증해야 함 등의 적용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리저브 카본은 “한국전력공사와 IPA가 에코누리호에 대한 AMP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신청하여 등록·승인됐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을 위해 모니터링하여 감축량 인증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4차산업기술 시스템을 통해 ESS로 저장하여 선박의 전력공급에 활용하는 기술을 기존 국가전력 사용량을 저감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는 ‘재생에너지 ESS’ 방법론도 진행 중이다. 리저브 카본에 따르면, 본 방법론은 IPA에서 신청한 방법론으로 해상 태양광 발전과 ESS 설비를 연계한 AMP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온실가스 산정을 위해 국가전력 계통으로부터 수전받은 전력량과 ESS 설비에서 해상운송수단에 송전된 전력량을 산정한다. ESS 설비에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 계통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 계측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력량은 ESS 후단에서 손실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므로 별도의 계측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박 연료전환 방법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을 상대적으로 탄소함량이 적은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신청할 수 있다. 동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과 운항 및 운송 실적이 입증가능한 사업 △사업 전·후 동일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베이스라인 화석연료 기반 선박은 해체 또는 제3국으로 매각됨을 입증 △베이스라인 선박이 국내 선사가 운영하고, 국내 2개 항구 이상을 정박하는 선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규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을 도입하거나 사업 후 선박의 동력원 가동을 위한 국내 급유 비율이 사업 전 선박의 과거 급유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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