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천항, ‘안전항만’ 위해 안전전문가와 맞춤전략 세워

‘UP IPSC 2022’, ‘스마트 안전 항만으로의 발전전략’ 주제로 최신 안전정책 공유
‘인천항 항만안전컨퍼런스’, PA부터 항만서비스업종까지 안전관리 강화방안 모색

 

 
 

지난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항만 안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4대 PA 안전 담당자는 정기적 항만안전 업무교류회를 개최하여 항만안전에 관한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항만재해 예방과 국내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UPA와 IPA는 ‘항만안전’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 안전전문가와 ‘안전항만’ 구축을 위한 맞춤 전략을 모색해 주목받았다. UPA의 ‘울산항 항만안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스마트화와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촉구되었으며. IPA의 ‘항만안전 컨퍼런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인천항 항만서비스업 안전관리방안이 발표됐다.


울산항만공사(UPA)와 울산항해양안전벨트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제6회 울산항 항만안전 국제 컨퍼런스(6th Ulsan Port International Port-Safety Conference. UP IPSC 2022)’가 11월 10일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됐다.
국내 유일의 항만안전 국제 컨퍼런스인 ‘UP IPSC’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국제행사로 열렸다. 올해 컨퍼런스는 국내외 항만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스마트 안전 항만으로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항만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양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행사와 연계한 항만안전 신기술 박람회 부스 운영과 항만안전문화주간 시행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UP IPSC 2022’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정부정책’ 세션에서는 해양수산부 이민중 해사안전관리과 과장이 ‘해양수산분야 재난재해 안전관리와 도전’에 대해 발표했고, ‘특별세션Ⅰ’에서는 DP World의 로저 혼(Roger Hon, Regional Director)의 ‘컨테이너터미널 안전관리’ 발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범종 책임연구원의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정규 세션Ⅰ’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준우 박사가 ‘재난안전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상헌 울산지역본부장이 ‘사례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을 발표하였다. ‘특별 세션Ⅱ’에서는 대우건설 변성오 부장이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정규 세션Ⅱ’에서는 SHELL사(社)의 얀 안톤슨(Jan Antonsson) 글로벌  해양화학 기술매니저가 ‘화학물질 관점에서의 선박 관리(Vessel Assurance-From a Chemical Perspective)’에 대해 화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PA의 ‘2022 항만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 최우수상으로는 동방에스앤디의 ‘PSMP 안전관리 항만 안전관리 플랫폼’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현대중공업의 ‘해상확성기 및 AI 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능동형 항만관제시스템 구축’과 대주중공업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줄잡이 작업 안전성 확보(비트 도색)’이, 장려상은 해양환경공단(KOEM) 울산지사의 ‘선박(육상↔선박 or 선박↔선박) 이동 시 추락·익수 사고 예방으로 승선원 안전성 확보’가 수상하였다.

 

유범종, “‘재난안전 공유 시스템’, 모든 것이 연결된
            지능적인 안전사회 모습의 기반”
이동만, “재난관리체계, 법제화, 디지털 뉴딜,
           데이터관리·유통 전문화로 변화 중”
변성오, “요소 기술별 안전적 관리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현 필요”

유범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주제발표에서 “재난의 대형화, 신종·복합화로 사회 전반의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부처,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자체 등에서 수집되는 재난관리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고 신규 비정형데이터 등에 대한 상호 연동 체제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책임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정보 공유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정보, 관측 및 실험데이터 등에 대한 수집, 저장, 관리, 보존, 공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 시스템으로 플랫폼 기반의 정보공유를 통해 기존에는 수행하지 못했던 재난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협력 기반 대응이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됨을 시사하며, “재난 시 가장 우선 활용하는 위기관리 메뉴얼 정보를 구조화·지능화하고 공유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난안전 공유 시스템’의 활용방안으로 △위기관리 메뉴얼 △전문가 분석 △HPC(고성능컴퓨팅) 기반 지능형 재난관리체계 △재난상황별 데이터 제공 △시나리오 중심의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체계 구축 △GIS 상황판 기능 구성을 제시했다. 유 책임연구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 기관의 역량과 자원, 정보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재난 유형·지역별 관련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안전 공유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안전사회로 진화된 모습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동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은  ‘재난안전 스마트 상황관리’ 주제발표에서 ”재난관리 체계가 데이터 중점 연구로서 법제화, 디지털 뉴딜, 데이터관리·유통 전문화로 변화되고 있다”며 “재난분야 데이터 중심연구가 재난상황 수립에서 현장상황 파악 및 정확한 정보제공,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긴급·위험성 판단 정보 제공, 적시·적소에 신속한 재난 복구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실장은 재난안전 스마트 상황관리방안으로 △위성영상 활용 재난정보분석 △해안재난피해 예측기술개발-폭풍해일·지진해일 △IoT기반 화학사고위험 감시 △지능형 CCTV 기반 자동 수위감지기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제시하며, 재난안전관리의 필수 속성으로 ‘적시성’ ‘통합성’ ‘최신성’ ‘지속성’을 강조했다.


변성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디지털건설팀 부장은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 “건설 현장작업자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위험 감지가 어렵고, 협소·밀폐공간 사고 시 구조 요청이 어려워 건설현장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멧 등 웨어러블 장비, 실시간 원격 계측, 이를 총괄 관리하는 종합플랫폼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안전 장비를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장비에 IoT 기술 및 무선 통신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로 정의하며, 이에 따른 효과로 “스마트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 장비를 건설현장에 실적용하여 작업자의 실수 방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함으로써 안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 적용 사례로 △LTE/Wi-Fi △BLE/LoRA △LNG Tank 내 밀폐공간 안전관리 △IoT 센서와 영상 장치(후방 카메라)를 활용한 장비 협착 사고 방지 △Edge 서비스Ⅰ-원격 디지털 안전 관리자 △Edge 서비스Ⅱ-지오펜스(Geofence) 활용 위험 행위 감시 △스마트시티-정밀 위치 인식 기술(UWB)를 예시로 설명했다. 변 부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 활용에 대해 “요소 기술별 안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Smart Safety Platform’과 ‘Digital Twin 기반의 서비스 운영’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순수 IoT의 데이터 수집 기능과 분석결과와 데이터의 상호 작용을 돕는 지능형 IoT와의 연결을 통해 현실과 가상 세계의 Rule 기반 시뮬레이션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반 서비스 모델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항만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상헌, “과거의 임기응변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 필요해”

전상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은  ‘사례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올해 1월 제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연이어 발생하는 항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형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사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1.8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사망사고는 작년 대비 20건이 증가한 489건, 사고사망자 수는 9명 증가한 499명이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8개월간 50인·억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가 총 154건(165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건수는 동일하나 인원 4명(2.5%)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전 본부장은 지난 5년간의 항만사업장 및 재해 현황을 설명하며, “항만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과 사고재해율 등은 전체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고사망자 주요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 및 지게차, 크레인 등 설비기계에 의한 부딪힘으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보행자 이동통로 확보, 유도자 배치,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 본부장은 항만관련 주요 안전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을 비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가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지속해서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과거의 임기응변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로 ‘경영자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제시하며, “경영자는 근로자가 항상 원칙과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위험을 보고·회피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원인을 파악한 사고는 패턴을 찾아 재발을 막아야 하고, 원인을 모른다면 제대로 조사하여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아주 위험한 것은 개선 조치해야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규, “현장의 목소리 반영...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해소 전망”
조용철, “‘항만 내 안전’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정부·업계·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필요”

인천항만공사(IPA)는 또한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해 ‘항만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안전한 항만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유관기관 및 안전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일반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가 ‘항만 특성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요인’에 대해 발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천항만연수원 조용철 교수가 ‘항만서비스업종 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시간에는 각 항만공사별 재난·안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안전관리 방향과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현황과 수사동향 등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전년도 같은 기간의 수치와 비교하였을때 아직까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쉽게 발생하는 사고가 낮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작은 설비에 끼이는 등 사전에 간단한 안전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될 경우 노동계 반발과 부정적 여론 등이 예상돼 규정이 법령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그는 “상반기 국회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당 주도 법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하반기 국회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중처법 완화 기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용철 인천항만연수원 교수는 ‘인천항 항만서비스업 안전관리방안 수립연구’ 결과를 청중들과 공유했다. 그는 인천항 항만서비스업종 현황을 분석하며, “인천항 항만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지 않은 업체들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으며, 선임한 업체 중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업주가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천항 내의 항만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 관련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해수부로부터 설립인가를 획득하여 운영 중인 ‘인천항만산업협회’에 가입한 업체 수가 해양수산청 등록한 총 업체 중 약 22%에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업계의 악화된 결속력으로 선사와의 항만운송관련사업 요율협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방적인 책임부여,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미흡 등에 관한 단체협약 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인천항의 검수작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컨테이너수리업 등 항만서비스업종별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행한 결과, “검수작업의 평균 위험도는 개선 전 7.5에서 개선 후 5.3으로, 화물고정작업의 평균 위험도는 8.0에서 5.4, 줄잡이작업의 평균 위험도는 6.9에서 5.3로, 컨테이너 수리작업의 평균 위험도는 6.6에서 4.4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항 항만서비스업 안전관리에 대해 “항만 내 안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항만공사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수립한 항만 안전계획을 점검해야 하며,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을 확인해야 하고, 시정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만공사는 민·관·협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용철 교수는 ‘인천항만산업협회’에 대해 항만공사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 항운노동조합 등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VOC를 청취하고 항만 내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대책수립 지원, 현장 중심의 작업과정 중 유해·위험요인을 새롭게 발굴 및 적용, 요구되는 안전교육 지원 등에 인천항만산업협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회의를 지난 9월 29일 개최했다. ‘항만안전협의체’에는 BPA를 포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총 1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동 협의체는 2018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5건의 항만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환된 것이며, 참여 범위가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수광양항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수광양항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하여 여수광양항 운영사, 항운노조, 하역사,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항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제공된 음료 컵에는 안전수칙 문구를 부착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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