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수입 국적선박 운송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대책 긴요”

  1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김주영의원 등 주최, 100여명 참여
  황진회 “LNG도입사가 직접 운송관리하는 FOB조건 법제화 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입 LNG 물량을 국적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수립이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LNG 도입사가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인 FOB(본선인도, Free on Board)의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LNG 안보 토론회’에서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LNG 도입 운송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이처럼 제언하며 “에너지 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 위기는 지속기간이 짧은데 비해 영향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각국이 에너지 및 가스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수송방법 다양화 △자국선박에 의한 수송분담율 제고 △인도지 지정조항 축소 등을 에너지안보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경우 자국화물의 자국수송을 위해 운송계약조건을 FOB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자국의 LNG선 확충과 FOB 계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LNG 도입사가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인 FOB의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 LNG수급 운송에 국적선 비중 제고
‘자주적 운송’전략 강화”
“카타르 등 중동국가 자체선박 이용
 DES운송 선호...수입처 다변화해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정호, 박영순, 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동 토론회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다. LNG운송업계의 당면이슈를 다룬 이날 토론회는 전준수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서성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서기관, 신국철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권기홍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조위원장,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주최 측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러-우크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자원과 물류공급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천연가스는 특히 우리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핵심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안정적인 LNG 국내 수급을 위한 운송체계 구축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중국과 일본은 이미 LNG 수급 운송에서 국적선박의 비중을 높이는 ‘자주적 운송’전략 강화를 통해 에너지안보 위기에 앞서 대응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의 연간 LNG수급 중 국적선박의 운송비중이 50%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뒤처져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강국 위상에 걸맞은 에너지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수송전략 강화에 따른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발전과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에서 “LNG 수출국중 자국선대를 보유한 중동지역 국가들은 자체선박을 이용한 DES(착선인도, Delivered Ex Ship) 운송조건을 선호하고 있으며, LNG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국가의 요구에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FOB계약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LNG수입의 40%가 DES계약으로 해외 판매처의 선박으로 수입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LNG 도입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인 FOB를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도 수입처 다변화와 FOB 확대 등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OB 확대, 국내 해운기업 등 많은 일자리 창출  민생 직접 도움”
“FOB조건은 에너지수급 변동과 전쟁 등  비상상황에 대응력 높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LNG선박이 급부상해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FOB 운송의 효과에 대한 국내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KOGAS가 연간 수립하는 LNG 물량 중 50%가 채 안되는 물량만 국적선박이 운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송방식만 DES에서 FOB로 전환해도 국적 LNG선박의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FOB운송은 국내 선사가 운영을 맡고 국내 화주가 운송을 책임지는 장점이 있다. LNG를 국적선으로 들여올 수 있으니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안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FOB 확대는 국내 해운기업과 선사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동반성장 계기를 마련하고 선원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역설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영사에서 “에너지 위기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4,600만톤이며 대부분 LNG선박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고 LNG수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LNG 수입물량의 45%를 차지하는 카타르와 오만 등 국가와의 FOB계약이 2024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LNG수입량 중 전용선 비중이 25% 수준으로 감소될 예정”이라며 “FOB조건은 수입사가 LNG운송선박을 관리하기에 에너지 수급변동과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가스·원유..전략물자 도입시  FOB계약 노력’ 합의이행 마중물 되길”
“산업부·가스공사 장기 관점과 연관산업  상생차원 現 LNG수입방식 살펴보길”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수부도 친환경선박 전환지원사업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선박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국적선사가 고효율 LNG선대를 갖추고 운항 경제성을 개선해 국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해외에너지 자원확보는 물량계약과 동시에 국내로 들여오는 운송수단까지 하나로 묶어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까지가 에너지 안보의 완성”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토론회가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모여 ‘가스·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LNG 수입처가 카타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등 다변화돼있긴 하나 이를 운송하는 외국선박의 비중이 현재 50%에서 2025년에는 75%까지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전략물자인 LNG의 운송을 외국선사에 의존하는 것이 위기상황 대처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지 등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가스공사에서도 장기적인 관점과 연관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현재 LNG수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타르 LNG수입물량 전체수입량의 26.3% 최고,  특정국 높은 의존은 위험”
“FOB계약 줄어들면 국적선원 고용 크게 줄고,  국가 비상시 대응력 미흡”

황진회 KMI 부연구위원(사진)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라며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량계약과 함께 운송수단이 함께 확보돼야 완결된다.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LNG 도입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을 선택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황 위원은 “LNG선박을 가진 나라들은 LNG운송권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LNG 수요와 트레이딩 증가로 운임이 상승하고 있어 LNG선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NG 수입국 가운데 도입물량 규모에 맞게 선박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이며 중국과 대만, 인도 등은 자국선대의 부족으로 FOB도입 계약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26.3%로 가장 높으며, 인도네시아 21.7%, 말레이시아 14.7%, 오만 12.5% 등 우리나라 LNG수입 추이와 상대국 현황을 설명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따르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에너지 수입선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타르의 경우 우리나라까지 운송시간이 18.24일이 걸려 다양한 운송 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카타르 정부가 자국선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FOB 계약보다는 DES 계약에 의한 LNG 도입이 많은데, 수출국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책변화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많다”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국적선원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LNG수입의 운송조건은 중요하다. 이날 황 위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향후 FOB 계약이 증가한다면 국내 선원고용은 현재 1,200명에서 2030년경에는 2,300명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유지될 경우는 1,100명정도가 되고 FOB조건이 줄어들 경우는 160명까지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특히 “LNG 도입시 외국선박이 운송하게 될 경우 국가 비상시 대응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스가격의 급등시 타지로 운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가의 주요 에너지로서 LNG 도입시 국적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운송계약 조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에너지안보 고려한 LNG 운송방식 법제화,  에너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도”
“입찰방식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선화주·조선소·  관계당국 역량 및 협력 강화”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LNG 운송방식의 법제화를 제언한 황진회 위원은 관련 에너지법 및 관련시행령과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LNG도입 공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편 필요성도 주장했다. ‘천연가스의 경제적 공급 평가’기준에서 LNG 도입단가 경쟁력 제고 평가시 ‘KOGAS의 일본대비 LNG 도입단가 경쟁력 측정’은 세계 최대 LNG국인 일본과 일본 수입량의 절반수준인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외국과 비교한다면 아시아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중국, 대만의 수입가를 평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LNG운송계약 입찰방식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라며 황 위원은 “LNG선박은 특수선박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육상 해운선사의 운영능력도 중요해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발전에서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사례를 소개하며 “종합심사 낙찰제를 시행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 평가지표의 ‘사회적 가치구현’에서 KOGAS의 평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LNG 도입시 FOB 운송확대를 위한 화주와 선사, 조선소, 관계당국의 사전준비와 대응 등 역량 및 협력 강화도 강조됐다. 해외 LNG 자원개발 프로젝트 동반진출과 국내 LNG 벙커링사업 발전기반 조성 추진 등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FOB계약의 법제화는 장기계약에  선택지 제한할 수 있어” 난색
“KOGAS 현 한국선원전체 고용규모 이상을  신규 FOB로 유지해야”

패널토론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서성민 서기관은 “몰랐던 부분을 상기시킨 시간이었다”라며 “LNG 도입선의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필요물량에 대한 예측과 장기적 수입전망 등 절차상 즉각적인 조치는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하고 “FOB계약은 생산국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현실적인 입장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참여한 신국철 도입영업본부장은 LNG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2024년과 2026년에 종료되는 계약물량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기업인 KOGAS는 공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 등 경제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가능하면 FOB로 계약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2029년에 액화수소선박 3척이 건조되며 LNG선 초기사업과 비슷한 시작이고 FOB조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FOB 계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장기계약에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며 “융통성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운협회의 김세현 이사는 가스공사의 부채 및 경영평가와 수송계약조건에 관한 개선 제안을 내놓았다. 가스공사 부채 관련해서는 “국내조선소 건조와 국적선사 장기계약을 위한 전용선 신규계약으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LNG안보와 연관산업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공익적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기업 재무위험기관 선정기준 평가시 제외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재무예산성과상 평가항목에서의 부채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의 LNG(원료구입비+운송비)와 유연탄(원료구입비) 도입단가 경쟁력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비교하며 “저가 운임경쟁을 지양하고 안전과 공익측면을 중시한 발전사의 평가기준을 감안해 천연가스의 경제적 공급 평가기준을 CIF에서 FOB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수송계약조건 측면에서는 가스공사가 정부지원 대상인 필수선박에서 제외돼있는 점, 고령선원의 안전 우려, 선박의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한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대응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이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청 대표도 처벌되기 때문에 선원의 안전사고시 원청인 선사와 가스공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가스공사의 현 한국선원전체 고용규모 이상이 신규 FOB를 통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적선원 우선 원칙을 한국인선원승선원칙(사관 또는 사관+부원 약간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부발전 사례를 참조해 가스공사 전용선에 승선하는 우리 선원에게 재투자하는 선순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류대란, 요소수사태,  러-우크라전쟁 국적선박 긴급대응 활약”
“경제안정 위한 공급망안정기본법 제정 추진,   LNG 안보차원 FOB 필요”

허만욱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이 자리는 경제안보를 넘어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다. 지난 물류대란, 요소수 사태, 러-우크라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해 국적선 수송분담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사태별 국적선박의 대응활약에 대해 설명했다. 허 과장은 “물류대란시 국적선사들이 임시선박을 추가투입해 이의 해소에 역할을 했다. 이때 국적선사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증됐다. 요소수 사태시 문제점은 수입 대상국이 거의 중국이었는데,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은 요소수 공급망을 신속하게 다양화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노력으로 요소수를 확보했다. 그런데 운송수단에 대한 대책이 부재해 당시 해운협회를 통해 긴급히 국적선박을 수배해서 요소수를 운송한 바 있다. 이때 타 항로로 배선될 국적선박을 투입해 요소수 사태를 해결해주었다. 국적선사가 손해를 보면서도 선박을 전배해 국내 요소수 사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 것이다. 그 이후 정부도 공급망 다변화에 더해 수송의 안정성을 논의하게 됐다. 러-우크라 전쟁 여파로는 모든 선사들이 러시아에 선박을 기항시키지 않았는데, 국적선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는 라이너를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한 것이다. 항공은 인적교류도 중단돼있는 상태에서 카페리선사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항로를 유지했다. 위험지역에서 국적선박과 선원이 그 역할을 계속해야 반도국인 우리나라의 안보가 유지된다는 측면이 세가지 사태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본다. 국가차원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공급망 안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물자(에너지, 광물, 식량, 원자재)의 공급 다양화와 관련 서비스산업의 유지방안 등을 담게 된다. 수송의 안정성 관리는 국가정책의 방향이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LNG도 장기적 관점과 국가의 안보측면에서 필요한 운송계약조건(FOB)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방안이 공유되는 자리가 마련되어 계속 논의되기를 바란다. 공급망 부문에서 강조돼있는 해운과 운송분야를 유지 또는 강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 위해 비용지불 공감 확산  모두 공생하는 방안 모색 논의되길”
권기홍 에이치라인 해상직원노조위원장은 “LNG도입 평가기준에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가혹하다. 일본을 제외한 국제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FOB선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상 경험있는 선원이 있어야 선사가 선박을 발주하고 가능한 일”라며 “비용도 안보이론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비용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부도 환매도 지원과 환헤지(국민연금) 등 안보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는 비용을 들여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인 KOGAS는 국제시장에서 단일 바이어로는 세계 최대이다. 정치 및 주변여건상 DES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은 인식의 차이라고 본다. 비용이 발생해도 FOB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검토돼야 한다. 안보를 위해 비용지불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안보차원보다 선원의 일자리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는데, 공부하고 알아볼수록 선원입장의 이익추구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더구나 유관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DES계약의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DES는 운송관리의 편의성과 자금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가스공사의 경영효율화에는 좋은 계약조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스공사법에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립 목적이 설정돼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약인 FOB가 DES에 비해 비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에서 축소되는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와 선사 공히 LNG의 안정공급을 위해 상생하며 역할을 다했던 과거사례를 소개하며 “지금 이러한 상생무드를 깨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상호 강점을 유지하면서 공사도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국내를 넘어 국외물량으로 확대하는 등 공생방안을 마련하자”라면서 “친환경선박 확보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에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준다면 공사도 충분히 경쟁력있고 경제성이 있는 선박을 발주해서 안전한 수송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작으로 계속 논의해나가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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