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입항 전 20해리지점부터 저속운항기준 준수 시 선박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지급

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시작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VSR)’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4회차를 맞는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을 정상 운항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한편, 대상제외선박으로는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 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이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차년도에는 63%, 3차년도에는 67%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야드트랙터(YT) 등 항만하역장비 친환경화 사업 등을 통해 인천항의 대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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