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직 전문화, 업무와 기능 확대·강화해나가”

1월 20일 해운전문지 간담회 “협회 연구기능과 공제기능 필요”

 

 
 

한국해운협회 사무국의 역량이 보다 전문화되고 관련 업무와 기능도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 12일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선임된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회의실에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상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부회장은 향후 해운협회 운영방향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관련소송, 환경규제 대응, 회원사와의 소통 등 외항해운업계의 여러 현안중 중점추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동 협회 사무국의 운영방향에 대해 “협회 직원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한다”라며 “조직역량을 전문화하고 협회의 업무와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팀을 세분화하고 인력도 보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의 연구기능과 공제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계와 연구기관이 해운산업을 보는 것과 달리 협회는 회원사를 보고 연구해야 하며, 회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부회장은 회원사 및 화주와의 소통을 세분화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정규적인 간담회 통해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강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연 1회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창호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린다. 지난해 정기선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를 받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경과와 어느정도 해결가능한지?

“정기선해운업계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근해항로에서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올해는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다시피 해운법상 선사간 공동행위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이 폐해보다는 항로유지와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해서 허용되는 것이다. 해운법이 그러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운임담합이라는 이유로 조치된 제재는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하고 있기에 법리적인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는 법리적인 다툼 없이 부당 공동행위로 판결됐다.

 

지금 진행되는 행정소송에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이유는 ‘신고하지 않았다’‘화주와 협의하지 않았다’ 2가지 요인이다.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해운업계는 이 두가지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법리적인 오해에 기인하고 있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올해 분명히 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금상선 컨소시엄, 고려해운 컨소시엄이 3개항로에서 각각 진행돼 6개 소송이 제기돼 있고 HMM등 5개사 소송 등 총 11개 소송이 제소돼 있다. 이들 소송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변론 진행은 5-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올해말까지 관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올해 내내 공동행위 관련 소송건이 진행될 것이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소명될 수 있도록, 잘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강원도 국제선박등록 관련 특별자치법의 도입배경과 가능성, 기대효과는?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가 도입되면서 선사들이 지방세 등 많은 세재혜택을 받았다. 또한 단순히 세금을 감면해준 이상의 국적선대 증강에도 기여했다. 제주 선박등록특구 일몰은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강원도에서도 특별자치법을 통해 선박특구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잘 대응하겠다.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협회 사무국 집행부가 오랜만에 바뀌었는데, 사무국의 운영방향은?

“전임자만큼 잘 할 수 있을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을 전임 부회장께서 해놓았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몇가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우선 해운협회는 좀더 전문화 돼야 한다. 지금보다 협회 직원들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되지가 아닌 국내 최고가 돼야 한다. 해운업체를 대표하거나 대변하거나 해운업체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진, 학자, 기업이 있지만 협회 조직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목표로 두고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사급 각 팀장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한다.

 

전문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현안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현안대응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현안을 각 팀장에게 배당해서 문제파악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해놓았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무국의 모든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협회의 조직을 강화할 생각이다. 하는 일에 비해 협회 조직이 너무 작다. 인원도 적고 팀도 적다. 팀을 세분화하고 인력을 보충해나갈 것이다. 협회가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회원사의 이해범위내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를 확대, 강화하겠다. 기존 업무에 연구업무 등 새 업무가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본다. 어느 나라든 선주협회는 자체 연구기능이 있다. 관련 연구진과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해운산업을 보고 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를 보아야 한다. 다른 시각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선사들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 소위 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사 지원업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회원사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시황일 것이다. 시황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협회와 회원사간 거리가 멀어진 감이 있는데, 부회장님의 회원사와 소통을 강화할 방안은?

“소통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선사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재하다’ 라는 말이 있다. 소통을 안했다기보다 소통을 세분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선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선사마다 이해가 다르다. 선사와의 소통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정규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생각이며 가능한 한 부회장인 제가 직접 참여할 생각이다.

 

특히 소통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사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연 1회 정도 정기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그 내용물을 바탕으로 소통의 주제로 삼아서 대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정기조사는 가능한한 매년 상반기이전에 시행해야 하반기에 전략화시킬 수 있다.

또다른 소통은 화주와의 소통이다. 경총 등에 가서 하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해상운송시 애로점에 대해 해운업계가 다 알지 못한다. 따라서 연 1회 망라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경총 등 관련기관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연구 강화와 조사기능 강화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보이는데, 추진계획은?
“좀전에 말한 정기조사 2건은 국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화주 관련 애로사항 조사는 산업연구원과 진행하고 선사관련 애로사항 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 건은 협회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올해 시행되는 IMO 환경규제인 EEXI와 CII에 대한 협회 회원사의 대응현황과 지원내용은?

“EEXI와 CII 시행으로 관련 등급이 D나 E가 나오게 되면 제재나 운항정지 등 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올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국적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중 D나 E 등급 선박이 30% 가량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박이 대부분 소형선박이다.

 

CII는 실제 운항패턴과 관련이 있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형 선사의 대응방법은 현재로서는 17-18노트에서 14-16노트 정도로 감속운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속도를 낮추어 운항하면 D와 E등급은 면할 수 있다. 문제는 감속운항만이 답인가?하는 면이다. 속도를 늦춰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운항속도를 줄이는 것이외에 추가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정부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감속운항과 관련 설비를 장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중소선사들이 선박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엇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선사도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어떤 친환경 연료로 가야 할지 비용편익을 분석해 선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이 선사들의 궁극적인 환경규제 대응책이 될 것이다.”

 

►HMM의 민영화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사모펀드 해운기업에 대한 입장은?

“HMM의에 민영화에 대한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갖고 있지 않으며, 검토한 바도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는 정도이다.

사모펀드 투자 해운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해운업계에 상장사가 많지 않다. 자금이 제한돼 있던 차에 사모펀드가 해운에 진입해 해운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확장시키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모펀드의 해운업 투자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안정적인 해운에 대한 투자이냐?라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만약 사모펀드 투자 해운기업이 매각을 진행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의심할 수 있다. 혹시 그 사모펀드 해운기업이 해외에 매각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가정하의 걱정이다. 특히 많은 장기용선계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화물을 사모펀드 해운기업들이 운송하고 있는데 해외로 매각될 경우가 우려되는 것이다. 국적 전략물자에 대한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핵심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협회로서는 사모펀드 해운기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협회의 주요전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양진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선주사업에 대해 일부선사에만 도움이 되는 제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해운업계도 선주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황과 주변환경이 변화한 지금도 선주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해진공의 공공선주사업에 대한 견해는?

“해진공의 선주사업은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때 매각시 사들여서 재용선해주는 세일앤리즈백(S&LB)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통상 선주사업은 중고선 매입이나 신조선을 건조해 선박을 확보해서 운항선사에 용선하는 것이며, 이를 공공성을 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선주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 자칫 중소선사들이 모두 몰릴 경우 많은 선사들이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선주사업이 중소 영세선사의 통합 M&A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KOBC와 선주사업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세일앤리즈백 사업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선주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주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영세하거나 대규모화하지 않은 우리 선사들이 적기에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와 관련한 선주사업을 실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벌크선박이나 한일항로의 ‘컨’선박 등이 친환경선박으로 대체돼야 하는데, 여력이 없는 선사에 누군가가 신조해서 선박을 용선해주는 선주사업을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그것이 KOBC가 될 수 있고 또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세계 1위의 조선국인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올해 인도될 선박중에 60% 정도가 인도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는 인수를 포기하는 선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주사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매입해서 용선해준다면 고마운 일일 것이다.”

 

 

►재단법인 ‘바다의 품’ 설립했는데, 향후 운영계획과 조직구성은?

“아시다시피 이미 창립총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곧 런칭하게 될 것이다. 자체 사무국을 두고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 협회는 ‘바다의 품’ 탄생에 기여한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바다의 품이 정상적으로 런칭해 운영되기 전까지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바다의 품’이 창립당시 내건 사업목적과 주요사업은 사회공익 증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취임이후 사무국 인사가 신속하게 시행됐는데, 그 배경은?

“공모를 통해 제가 회장단에서 선임된 지는 2달반이 됐다. 당시 이미 이사 승진과 상무 선임이 단행되었으며, 그 때부터 사무국이 뒤숭숭했다. 인사는 전광석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숭숭하기 마련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2달여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애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의해서 단행한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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