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3개국가

 

"해운 위기극복에 협력강화" 결의

 

제 18차 ASF 5월 27-29일 대만 타이난 개최
亞13개국 해운대표 120여명 참석
인도선주협회 회원가입, 세계 상선대 절반의 국제해운민간단체로 성장

 

아시아역내 13개국 해운대표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해운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하는 한편, 해운관련 국제규제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역내 13개국 선주협회 회장단 120여명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만 타이난에서 제18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를 개최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ASF 총회에서는 인도선주협회의 회원가입 신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ASF는 세계상선대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해운민간단체로 성장했다. 이번에 ASF 회원이 된 인도선주협회는 80년 전에 설립, 현재 36개 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선대규모는 902만G/T이다.


ASF 총회는 주최국인 대만선주협회 아놀드 왕 회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동 회의에는 국제민간해운기구인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하여 발틱해운거래소(BIMCO)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등의 관계자들이 동참해 최근 해운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시아역내 13개국 선주협회장들로 구성된 ASF 회장단은 5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와 해운경제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다룬 주요이슈를 정리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파나마운하청 통항료 인하 주목-
한시적 적용을 장기화 촉구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ASF는 아시아선주들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과 전원합의 방식으로 글로벌 해운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회원선협이 각국 정부에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운이슈에 대한 ASF 견해를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ASF 올해 4월 30일자로 파나마운하청이 최근 경제침체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통항료 등을 인하한다는 발표를 주목하였다. 하지만 동 인하방침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파나마운하청이 좀 더 장기적으로 통항료 등 인하방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ASF는 산하 5개 위원회를 통해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운 관련 주요사항을 다룬다. 각 위원회가 강조한 주요이슈에 대한 견해와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
(Shipping Economics Review Committee)

ASF는 2008년 12월 10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21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중간회의를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아키미츠 아쉬다씨는 총회 보고시 다음의 이슈들을 강조하였다.

 

▶세계경제-금융위기에 해운업 휘말린 점 주목
ASF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점과 아시아 해운산업이 경제적 환경변화에 휘말려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대표들은 금융위기가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기의 숨겨진 참뜻을 차분히 검토해 볼 것을 독려받았다.


▶건화물 및 유조선부문-신조물량으로 올해내내 어려움 공감
참가자들은 선진국으로의 화물이동 회복지연과 금년 하반기에 집중될 대대적인 신조물량 때문에 2009년도 건화물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1,000여척에 달하는 신조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난 도쿄 회의에서의 예상이 현실화되었으며, 2008년 9월 이후로 500척 이상이 해체되어 시장의 활력소가 되었다. 유조선 부문에 있어서는, 100여척의 단일선체유조선이 2009년부터 2010년말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인 가운데 VLCC급 60척 이상이 2009년에새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ASF는 과잉선복 양상을 보이는 최근 유조선시장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였다.

 

▶정기선부문-독금법 면제시스템 해운 건전성에 필수 입장 확인
태평양 항로와 아시아역내 항로는 명백히 금융쓰나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최고경영자들은 상기 항로에서 정기선 영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송인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별있고 참을성있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ASF는 또 오랫동안 견지해온 '독점금지법 면제시스템'이 해운산업의 건전성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008년 10월 구주집행위원회의 해운연합에 대한 규칙초안과 관련하여 해운연합시스템의 이점과 역할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선박재활용위원회(Ship Recycling Committee)
ASF 선박재활용위원회 의장인 아놀드 왕 대민선주협회장은 2009년 3월 30일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제12차 중간회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선박의 재활용에 대한 국제협약-초안 5월 홍콩회의 채택대비 촉구
ASF는 최근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대한 국제협약 초안에 대해 최근 경과사항을 논의하였다. ASF는 2008년 10월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협약 초안이 승인되었고, 200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점을 주목하였다.


ASF는 동 협약을 지지하며 IMO 회원국들이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재활용시설 조기 확보를 위해 가능한한 빨리 동 협약을 비준토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ASF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박재활용 관련 수용능력 개선과 이행 준비기간 동안 동 협약을 대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환경문제-초과 조선시설은 환경친화적 재활용 시설로 전환 촉구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세계 해상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 선주들은 비효율적인 노후선박 해체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있다. ASF는 친환경적인 시설에 선박재활용 관련 수용능력이 가까운 미래에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ASF는 초과상태인 조선시설도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시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ISO 30000 이슈 (ISO 30000 시리즈)
ASF는 관리, 운영, 감사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제3자 인증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ISO 30000시리즈에 따른 ISO의 활동이 협약초안과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는 IMO의 활동과 중복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ASF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ISO 30000시리즈가 IMO협약과 그와 관련된 지침서들의 일부조항과 중복되는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SF는 선박재활용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중복되는 기준적용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계해운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아시아선주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선원위원회(Seafarers Committee)
선원위원회 리 샨민 의장은 2008년 11월 21일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제14차 선원위원회 중간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아덴만의 해적공격-해적근절 법규검토 UN IMO에 긍정입장 표명
ASF는 선원위원회가 아덴만을 통항하는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해적공격에 대하여 표명한 선원위원회의 우려에 공감했다. 해적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해군이 경호 하고있는 와중에도 발생함에 따라 ASF는 동 지역에서 납치된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SF는 IMO의 해적소탕 전략의 일환으로 해적공격과 해상강도를 뿌리뽑기 위한 법제를 검토하는 UN과 IMO에서의 진행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ASF는 해적사고로 인한 선원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관리지침을 발표하는 업계의 노력을 지지했다.

 

▶ILO 해사노동협약 2006 비준
ASF는 해사노동협약 2006의 최종 발효 진행사항에 대하여 주목하고 모든 ASF 회원선협이 동 협약의 조기 비준을 위해 각국 행정부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ASF는 동 협약에 따라 기국 검사와 항만국에서 관련 검사를 이행할 검사원에 대한 지침서 개발을 환영하며, 선주와 선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협약이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동 지침서들을 개별국 행정부들이 참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처우
ASF는 해양사고 이후 선원의 공정한 처우에 관한 IMO/ILO 지침서의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선원위원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ASF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들이 충분히 변호받을 권리를 향유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부에 요청하는 선원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ASF는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ILO와 IMO의 추가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
(Safe Navigation & Environment Committee)

ASF는 2008년 9월 15일과 2009년 3월 1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제16차 항행안전환경위원회 중간회의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에쓰 에쓰 테오씨는 주로 안전항해와 해양환경보호 관련 이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해적 및 무장강도
ASF는 소말리아 연안과 아덴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및 무장강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상기 해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2008년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해적공격 사고의 37.9%(111건)를 차지하였다. 2009년 현재까지 최소 13척의 선박과 승무원 약 250명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감금되어 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고 선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극악무도한 해적활동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원유가 만재한 유조선 또는 화학제품선이 공격받는다면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ASF 회원선협이 협력하고 소말리아 연안과 아덴만을 순찰중인 해군과 공군이 발표한 조언과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ASF는 상기 지역에 해군과 공군을 파견 또는 파견 예정인 모든 정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한 항행안전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와함께 ASF는 해적공격의 위협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정부와 연안국에 해군 및 공군 감시체제를 증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동시에 모든 선박의 선장들은 해적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상의 관리지침을 수립, 철저히 준수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말라카와 싱가포르해협에서의 협력 메커니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안전, 보안 강화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포럼의 자발적 참여를 약속하였다. 동 위원회는 Navigation Fund에 대한 다양한 연안국과 업계 이해당사자, 특히 일본선주협회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하였다.

 

▶MARPOL 부속서 6과 온실가스
동 위원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58차 회의에서 채택된 선박으로부터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립자 물질 배출과 관련된 진일보한 저감조치에 갈채를 보냈다. 아울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58차 회의에서 제기된 온실가스 관련 경과사항에 주목하였다.


ASF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 논의는 오직 IMO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실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박보험법제위원회
(Ship Insurance and Liability Committee)

ASF는 2009년 4월 1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14차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중간회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조지 차오씨는 2008년 한해동안의 동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다.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
동 위원회는 불행히도 해양사고에 관여된 선원의 처우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양사고에 관련된 선원은 범죄행위 자체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


ASF는 동 위원회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해양사고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선원인권이 무시된 채 당해 선원을 대우하거나 무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간주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국가의 법적체계의 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미래 선원모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정부가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선원유기 및 선원클레임
ASF는 해사노동협약 개정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2009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선원의 상병 및 유기 클레임에 관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IMO/ILO 임시 작업반 회의’결과에 주목하였다.


ASF는 상기 회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축하하는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 동조하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IMO 법률위원회와 ILO 총회에서 마무리되어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된 직후 동 개정안이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시아역내 국가의 의견
ASF는 유럽과 기타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제안된 법제, 특히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에 대한 아시아역내 국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정부간 조직체 구성을 촉구한 선박보험법제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하면서 이에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자 재정책임증서
ASF는 모든 협약체약국이 전자형태로 International Group 소속 클럽들이 발행한 재정책임증서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 SILC에 동조하였다. 상기 촉구의 목적은 선주가 재정책임증서에 대한 협약체약국의 인증서를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국가와 클럽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차기 회의-19차 총회 내년 5월 24-26일 홍콩 개최
ASF는 제19차 ASF 총회를 2010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키로 했다. 아시아역내 13개국 해운대표단은 타이난에서 개최된 제18차 ASF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대만선협 회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지난 1992년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한국선주협회 및 아세안 국가의 선주협회 참여로 결성된 국제민간해운단체이다. ASF의 목적은 아시아 선주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 총회 사이의 기간중 계속사업은 5개의 상임위원회, 즉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항행안전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ASF 소속 선주 및 선박관리자들은 전 세계 화물운송선대의 약 50%를 지배하고 운용하고 있다.

 

ASF 회장단회의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안·예산안 심의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선주협회장으로 구성된 ASF 회장단은 5월 25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방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동 회의에는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을 비롯하여 호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선주협회와 아세안(ASEAN)선주협회연합 회장 및 수행원들이 참석하였다.


주최국인 대만선주협회 아놀드 왕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ASF 왕 쳉 사무국장으로부터 향후 ASF 사무국의 운영경비 분담방안, ASF 정관, 차기 ASF 사무국장 인선방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은 후 향후 ASF 사무국 운영경비 모금방안을 협의했다.


중국과 일본선협 등 대부분의 ASF 회원선협 회장들은 운영경비에 대한 균등분담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은 AS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 선협이 25%, ASF 사무국장 배출국 선협이 25%, 나머지 50%는 보유선복량을 기준으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ASF 사무국에서 동 의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한 이후,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 또 ASF 정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원선협들이 ASF 정관 초안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ASF 정관 초안상 다수결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ASF의 기존 결의방식인 전원합의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선협 대표들은 ASF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정관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차기 사무국장 인선방안에 대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와함께 회장단은 사무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장단회의는 또 ASF의 IMO 자문지위 신청에 관한 싱가포르 선협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현 ASF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 선협이 정부를 통해 ASF의 의견을 IMO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대표단 활동
한국법체계 부정시각 교정노력 관철

이번 ASF 총회에 우리측에서는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을 대표로하여 협회 수석부회장인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 협회 부회장인 이종철 STX Pan Ocean 부회장, 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그리고 현대상선 김윤기 전무와 강성일 상무, 협회 김영무 전무 등이 참석하여 해운이슈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제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ASF 공동성명서 초안 작성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 초안 중 선원위원회에서 제출한 해양사고발생시 선원의 공정한 처우문제와 보험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선주협회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청,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ASF 총회에서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관련선박의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한국선주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ASF 회원선협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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