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 국민의 시각으로 한번 더 점검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여객선 내 승객 안전통로 표시’ 제안 정책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은 국민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영역이 되었다. 정부는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하여 수시로 여객선 안전검사를 하고 있지만, 9년이 지나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부터 국민이 직접 여객선에 승선하여 점검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지 5월호에서는 올해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선발된 조재호 변호사와 이진행 목포해양대 연안안전교육기관 책임운영자의 생생한 여객선 안전점검 경험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담아보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6년간 집계한 여객선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46척, 18년 44척 19년 53척, 20년 47척, 21년 36척, 22년 70척 평균 49척에서 충돌, 침몰, 화재폭발, 안전사고, 좌초 등 다양한 여객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율은 2017년 기준 총 326척 중 46척(14.11%), 18년은 총 330척 중 44척(13.33%), 19년 총 328척 중 53척(16.16%), 20년 328척 중 47척(14.33%), 21년 총 326척 중 36척(11.04%)으로, 평균 약 11.50%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안전사고를 조사한 결과, 18년 1건, 19년 4건, 20건 2건, 21년 1건, 22년 2건 총 10건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며, 특히 21년 8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정박 중인 국제여객선 ‘뉴골드브릿지 7호’에서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철저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이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통해 정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 검사관과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를 몸소 경험하며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기회를 얻지만, 규정과 무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선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으로 전달된다. 매년 약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국민안전감독관은 위촉식을 거친 후 권역별 안전 관리책임자 기초교육을 받고 민·관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국민안전 감독관 워크숍, 정책체언을 위한 TF회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 활동이 시작된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난 5년간의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활동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승·하선 시 신분증 확인 간소화제안을 통한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제도 도입’과 ‘여객선 내 승객 안전통로 표시’ 등이 있다.

첫해인 2018년에는 약 8개월간 총 47척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50여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 건의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량 소화기 교체 △안내방송 시스템 불량 △신분증 미확인 등 44건이 있었으며, △휠체어·유모차 수납공간 제공 등 교통약자 편의 제공 개선 △구명부환 설치 위치 조정 등 6건이 제안됐다. 이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일부 선박에서 개선되었으며, 구명부환은 선사들에게 초동조치가 가능한 적합 위치로 비치하도록 지도되었다.

2019년에는 약 10개월간 총 51척을 대상으로 32회에 걸쳐 여객선 안전점검이 진행됐으며, 62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제안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차량 고박 불량 △안전방송·음량 상태 불량 등이었으며, 제도개선회의를 통해 ‘도서민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와 ‘신분증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 인증 여부’ 검토안이 정책화되었다. 2020년에는 약 10개월간 총 57척을 대상으로 36회의 안전관리감독을 통해 66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제안사항이 나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구명조끼 관리 미흡 △출항시 안전방송 미이행 등이 있었으며, 통로상 난간 지지대가 보행자 안전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식별용 페인트나 보행자 안전선 적용 등이 제안됐다.

특히 코로나로 여객선 운항이 중지되었던 2021년과 22년은 약 18개월간 총 151척을 대상으로 79회의 안전점검을 통해 총 212건이 지적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오수처리장치실 빌지 누수 △구명부기 노후화 △탑승장 부근 구명부환 노후 교체품 제거 △구명조끼 등 작동 불량품 교체 △객실용 계단의 상·하부 끝단에 도색된 색의 가시성 부족 등이 있었으며, 전부 개선조치된 것으로 정부는 발표했다.

올해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서해권 4명, 동남해권 5명, 서남해권 6명 총 15명이 선발됐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의 조선소 안전감독과 항해사 등 해양안전전문가, 해양대학교 학생, 선박안전관리대행업자,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여객선안전점검관리 사전교육을 받은 후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약 155척을 대상으로 선체·항해·통신설비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을 수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년과 달리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개인별 비노출점검을 지양하고, 여객선 안전점검 참여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국민안전감독관 활동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하였다. 보험가입과 연간 20만원의 보험료 지출 등은 KOMSA이 협조했다. 해수부는 “올해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관계기관 합동점검 위주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난 기수인 제4기의 인당 평균 점검횟수인 5.3회를 고려하여 총 안전점검 횟수 45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재호. “실제 위급상황 발생시 선원·여객들의 적절한 대처 발전돼야”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조재호 변호사]

조재호 변호사
조재호 변호사

상선 1등항해사 출신의 해상변호사인 조재호 변호사는 올해 서해권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는 올해 4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안전검사를 수행하며 느낀 국민안전감독관으로서의 첫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국민안전감독관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는 해상변호사로서 보험사·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여객선이나 낚시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들을 담당하고 있다. 차도선이나 여객선은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궁극적으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었다”

△기존 여객선 안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객선을 이용하는 대상을 생각해본다면, 도서민들이나 긴 일정으로 도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노년층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 중이나 승선 과정에서 가벼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에게는 상해나 부상의 정도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여객선에서 발생한 인명부상사고를 몇 차례 처리해 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에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4월 ‘봄 행락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을 수행한 소감과 중점적으로 점검한 부분은?
“4월 10일 ‘서해누리’호와 ‘대부고속페리’호 점검에 다녀왔다. ‘서해누리’호에서는 충돌대응 비상훈련도 직접 참관할 수 있었는데,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모든 선원이 매우 숙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여객의 동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어디를 통해 승선하며, 운항 중에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화장실이나 매점에 갈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지, 어디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그 자리가 운항 중에 안전한지, 배가 흔들거릴 때 이동 경로에 handrail이나 안전바 등 잡을 것이 충분한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여객선 안전에 필요한 법 제도나 대책이 있다면?
“여객선 안전에 대한 법 제도는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은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선원들과 여객들의 적절한 대처이다. 실전에 가까운 훈련들이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여객선 안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여객선 운항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아주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진행, “선장·선원, 신속한 사고 대응 이뤄지도록 실전 학습 지속해야"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이진행 연안안전교육기관 책임운영자·강사]

이진행 연안안전교육기관 책임운영자·강사
이진행 연안안전교육기관 책임운영자·강사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및 일반조종면허 면제교육장, 수상안전교육, 연안사고예방 등 연안안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행씨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남해권에서 활동하는 이 감독관은 지난 3년간 목포(15척), 완도(3척), 여수(9척), 진도(10척), 신안(7척) 총 44척의 여객선에서 봄 행락철, 하계 휴가철, 추석 연휴, 겨울철 대비 특별점검을 수행했다.

△2020년부터 꾸준히 국민안전감독관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는 2014년 4월 16일을 여전히 기억한다. 세월호 여객선 사고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생각과 안타까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안전을 위해,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문제를 찾고 개선하는데 도움되고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행한 구체적인 국민안전감독관 활동으로 무엇이 있는지?
“지난 3년간 △코로나 관련 체온 측정 및 마스크착용 등 감염에 대한 안내·관리 △여객이용자 승선발권과 승선할 때 신분증 및 승선권 확인 △객실 구명조끼 착용방법 개시 및 상태와 수량, 구명조끼 구명 등 작동여부 확인 △여객실, 통로 등 비상탈출경로도 및 비상탈출요령 안내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장소 위치 표시 △소화기 등 선내·외 소화설비(소화전 상태 및 각종 밸브 고착여부) 관리상태 점검 △구명부환, 구명줄 등 구명부기상태 및 비치 상태 등 확인 △안전사항 관련 안내방송(구명조끼 및 여객이용 유의사항)과 동영상 방영 여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표시 및 작동·보관·관리상태 확인 △기타 여객이용시설(선실, 화장실, 매점 등) 청결 및 작동상태 확인 △여객이용자 및 선원민원상황 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였다. 이번 4월 봄 행락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에서는 여객선 모두 대체적으로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이 관리가 잘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 및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여객선사에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여객선 안전점검에서 가장 중점두고 점검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객선 이용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원 안내에 따라 또는 탈출로를 확인하여 갑판(외부)이나 비상집결지로 탈출할 수 있는 여객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상상황 전파를 위해 관련 경보기, 방송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구명설비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화기도 유의깊게 점검하고 있다. 선박사고에 가장 무서운 사고는 ‘화재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차도선, 여객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된 소화기는 부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 소화기 손잡이 부식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여객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나 대책이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객의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해 선장과 선원이 사고대응 관련 매뉴얼과 실전과 비슷한 학습 등을 지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상시 선장과 선원의 대처·업무능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과 훈련, 테스트를 진행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이 상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객을 이용하는 도서민이나 관광객, 차량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 및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나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의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해수부의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사업’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고 현 운영사항을 한번 더 모니터링하여 여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객선 운영을 도모하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한다. 누군가에겐 여행의 기대감을,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설레는 만남을 주는 여객선이 되기 위해 여객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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