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표적인 해사법 사례 10건도 수록, 사건 1,921건 접수

 

 
 

최근 톈진해사법원이 ‘2022년 톈진해사법원 재판 업무 백서’와 22년 법원의 대표적인 사례 10건을 중국어와 영어로 발표했다.

지난해 톈진해사법원은 원스톱 다각화 분쟁 해결과 소송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해사재판의 고품질 전략, 법치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사법 협력 메커니즘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법원으로서의 성과가 뚜렷해지고, 파견법원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등 재판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외국 관련 사건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톈진해사법원은 1,921건의 새로운 사건을 접수받았고, 1,872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새로 접수된 사례 중 1억위안 이상이 18건, 1,000만위안 이상이 73건, 100만위안 이상이 26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법원은 인민법원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 접수, 수수료 지불, 중재, 개정, 집행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 이에 대부분의 사건을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됐으며, 청구 접수 비율은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또한 파견법원의 기능이 강화되며, 지난해 허베이성에 파견된 3개법원이 총 644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법원이 접수한 전체 민·상사 사건의 48%에 해당하며,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 관련 사건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해 2022년 주요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은 총 168건으로, 전체 해상·사 사건의 13.7%를 차지했다. 한편, 동 사건들은 그리스, 싱가포르, 인도, 미국 등을 포함한 16개 국가와 지역이 관련된다.

동 백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사건 사례로는 △화타이 P&C 보험 중국 지사와 광시 팡청강 시노트랜스 동만창고물류(Fangchenggang Sinotrans Dongwan Warehousing and Logistics) 간의 ‘항만화물 보관계약 분쟁’ △중국민생국제금융리스와 예통쉬핑(Ruitong(Guangzhou) Shipping), 광저우 중상쉬핑(Zhongshang Shipping) 등 피고 9개사 간의 ‘선박금융 임대계약 분쟁’ △중국 철도건설항운국그룹과 톈진경제기술개발구(TEDA) 난강개발그룹, TEDA 국유자산운영(State-Owned Assets Operation) 간의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톈진항 석탄화능석탄터미널과 톈진시 롱페이 국제무역간의 ‘제3자 톈진항 벌크화물 물류항만 화물창고 계약 분쟁’ △선원 루모씨와 톈진윌리엄슨선박관리사(Williamson Ship Management) 간의 ‘선원 노동 계약 분쟁’ △광저우시 하이룽 국제화물포워더대리점(Dragonsea International)과 톈진 아메리카 푸다 프라임 국제화물운송대리점(America Fuda Prim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간의 ‘해사 침해 분쟁’ △핑탄 진양호해운(Pingtan Zhenyanghao Shipping)과 푸젠 창후이해운(Fujian Changhui Shipping), 둥관 원신산업투자(Dongguan Wenxin Industrial Investment) 간의 ‘항차 용선 계약 분쟁’ △중국기계공업총공사(CMEC)와 절강 증주중공업과학기술(Zengzhou Heavy Industry Technology), 증주그룹 간의 ‘선박 운항 차입 계약 분쟁’ △태평양 포터블익스트림벌크(Pacific Portable Extreme Bulk)와 빈탄광업회사 간의 ‘홍콩특별행정구 중재판정안 승인 및 집행 신청’ △중국 신다자산공사 허베이지사와 저장 하오판해운(Haofan Shipping), 천모씨 간의 ‘차용계약 분쟁의뢰 집행안’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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