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변도에서 국제선급협회로 분위기 전환, ‘EU 경쟁법’조사 원만히 처리

6월말 임기만료 이후 1년간 부의장 활동 IACS 정책결정에 지속 참여

유럽일변도에서 국제선급협회로 분위기 전환, ‘EU 경쟁법’조사 원만히 처리

 

한국선급(오공균 회장)이 7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의장선급으로써 벌여온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공균 회장은 의장직 수행내용을 소개하며 “의장직은 임기를 마쳤지만 앞으로도 1년간 부의장직 수행으로 정책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글로벌 리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오 회장은 “지난해 IACS는 40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었다. EU 공정거래위원회가 IACS를 대상으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IACS의 붕괴까지 우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기자회견에 합석한 김태우 고문은 오공균 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IACS가 취해온 유럽일변도에서 국제적 선급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켜 놓았다는 점과 EU의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를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특히 EU 조사건은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유럽의 선급이 아닌 한국선급이 과연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했던 사안이어서 그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한국선급의 지난 1년간 의장선급 활동은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고 김 고문은 전하고 “이는 곧 한국선급과 국내 해사업계의 국제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공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선급이 장차 이루어낼 목표가 “△안전기관 지위 확립 △5대선급 진입(2020 비전) △세계 최고선급”이라며 2020년에 세계 5대선급에 진입한다는 목표는 경영지수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지난 2년간 경험을 통해 전직원이 자신감을 얻은 만큼 기적같은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IACS는 세계 선복량의 95%를 관리하는 세계 주요 10대 선급의 연합체로서, 연간 회원선급의 총매출액이 8조원에 달한다. 해사관련 국제규정의 제*개정및 기술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고, 해운*조선업계가 국제규정과 협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 해상보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IACS 의장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한국선급은 국제 지명도를 높이고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2020년의 세계 5대선급 2030년의 세계 최고선급 목표를 향한 KR의 공격적인 마케팅 구사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선급은 IACS 의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아시아 해사계의 권익보호 활동도 활발히 했다. 세계 유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일변도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세계 85% 이상의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선급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공균 회장은 “IACS는 EU 조사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각국 정부, IMO, 관련업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국제조직으로서 내부 품질관리와 경영혁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자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월 EU 경쟁법 관련 선급 조사 시작

경쟁법 위반 혐의 유럽 5개 선급 압수수색

 

KR의 의장선급 성공수행의 중심에 있는 EU 조사건은 EU 경쟁법 관련 조사국(EC DG COMP)이 지난해(2008년) 1월 29일 유럽선급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EC DG COMP은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의 런던에 소재한 사무국과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이태리, 프랑스 등 5개 선급의 본사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DG : Director General / COMP: Competition law) DG COMP는 그 후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7개월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선급들에도 서면질의서를 수차례 발송, 조사작업을 벌였다.

 

IACS가 EC DG COMP의 조사는 ‘EU 경쟁법’ 81조 및 8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IACS가 규모가 작은 선급들의 회원가입을 거절해왔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으로 추정된다. EU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위반기간 총 수입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연 수입 4억불 규모 선급의 경우 5년간 합산하면 최대 1억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IACS 회원선급들에게 ‘EU 경쟁법’ 저촉 판정결과는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줄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1년 6개월간의 논의와 대응-벌금없는 처리

가입기준 변경-IACS 운영변화 계획 제출

 

EU DG COMP는 지난해 1월 29일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각종문서와 e메일 기록, 이후 3번의 질의서를 통해 수집한 각 IACS 회원선급의 답변을 검토하는 한편 비IACS 회원선급인 폴란드와 인도선급 및 관련업계 협회 (Intertanko, Intercargo, ICS, BIMCO 등)에도 질의서를 보내 답신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IACS 회원선급들의 경쟁법 위반 내용을 검토했다.

 

IACS는 1년 6개월여동안 수차례의 특별이사회를 개최하고 많은 논의 끝에 이번의 경쟁법 위반 조사를 벌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IACS 회원가입 기준변경 등 IACS의 운영에 관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서약서(Commitment)를 DG COMP에게 제출했다. DG COMP도 IACS가 제출한 Commitment를 6월초 공표하고 현재 비 IACS 선급이나 관련업계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올 연말까지 IACS에 대한 경쟁법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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