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톤세제도가 2005년 도입되어 실시된 지 20년이 되어간다. 5년 주기로 연장에 재연장을 해왔고 2019년 12월 31일 5년간 재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톤세의 재연장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 있다.


오늘날의 톤세제도는 해운 강국이던 그리스가 리베리아나 파나마와 같은 편의치적으로 자국선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73년 처음 도입하였고 자국선대의 유출로 인한 해운, 조선, 항만, 선박관리, 선박금융 등 해사클러스터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해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유럽의 해운강국과 말타, 키프로스 등의 EU회원국에서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인도, 대만, 일본이 톤세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세계 30대 상위 선적국 중에서 톤세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이 낮아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무한경쟁에 돌입한 세계 해운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쟁해운국가와 대등한 세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해 왔다. 즉, 톤세제도는 경기부침이 심한 조선업과 해운업계의 장기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해운을 중심으로 한 관련산업이 타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세제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톤세제도는 2000년대 후반 국내 해운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 평가를 받았다. 톤세제를 도입하기 직전인 우리 선사의 보유선박은 2004년 491척 1,261만총톤이었던 것이 2021년 1173척 5,299만총톤으로 늘었다. 톤세제도가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선박 투자 및 선원 고용 등의 직접효과만으로도 세금절감액을 상회한다는 것은 지난 3번의 연장사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여기에 선박관리업 매출액, 국내조선소 발주액, 국내항만 이용수입에 더하여 외화운임 획득 및 절감액과 같은 경제효과에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톤세제도의 경제효과는 엄청나다.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선원고용이나 자국선박의 증가로 인한 세수확보보다도 간접효과, 즉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운업 본사를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톤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3개국, 노르웨이, 덴마크 및 독일의 해사청이나 선주협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교환 및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왜 톤세를 실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응답은 톤세를 실시하지 않으면 톤세를 실시하고 있는 경쟁국가로 선박보유 및 해운업 경영 본사가 유출되어 자국의 산업경쟁력과 산업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운국가에서 톤세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해운업계가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에 대한 세무당국이나 국민반발에 대해서도 지속불가능한 극히 일시적인 상황이고, 또 해운업은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 불황기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가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일부 야당의원이 톤세연장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세무당국에서 앞장서서 10년간 새롭게 적용될 세율의 인하와 새로운 영역으로 톤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톤세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효과가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우리가 유럽 각국에 비교하여 부족한 것은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각국은 재연장을 위한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며 10년 단위로 적용할 톤세제도를 설계하여 EU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선주들은 장기적인 선박투자 계획을 세워 경기순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톤세를 통한 세제지원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검증된 논리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인세법’에도 있는 특별부가세나 상생세제 등의 조항과 같은 차원으로 톤세제도를 법인세법에 영구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024년은 톤세의 재연장이 아니라 영구화함으로써 제대로 된 톤세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해수부를 위시하여 해운조선관련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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