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리터 이상 기름 배출시도 부과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선박이나 해양시설도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리터당 350원을 부과한다.

 

또 육상해수양식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의 지름이 400mm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 현황, 해양환경 개황, 영향조사 등 일반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해역이용 현황만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육상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 종사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 대상시설도 확대됐는데, 현재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해야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자가처리시설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주제한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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