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2009년 12월 23일 호주해사안전청(AMSA)으로부터 호주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했다.

 

이번 협정은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등에 대한 제반 검사, 심사 및 관련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호주정부와의 정부대행업무협정의 체결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지역에서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하여 한국선급이 호주지역 항만국통제(PSC)대응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그간의 여러 국가들의 협정과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52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검사권을 수임 받아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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