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난 3월 28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방제조합과 군산시 간에 체결한 협약서(MOU)에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방제법정책임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방제조합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제조합은 2006년 3월 현재 군산시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였으며, 협약 체결 후 여수시와 서산시에서 발생한 4건의 해안오염사고를 신속히 방제조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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