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이후부터 인상분 시행
토요일 하역할증요금 50%로 결정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4.5% 인상됐다.
해양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율(소비자 2.7%, 생산자 2.1%)과 임금인상율(전산업평균 6.8%) 등을 반영하고, 최근 경제상황,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하역료 4.5% 수준 인상
해양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3월 16일 이후부터 4.5% 인상분이 반영된 하역료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하역요금은 국가 물류비와 항만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요금”이라며 “요금결정과정에서 선사, 화주,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만하역료는 무역업계가 부담하는 물류비중 해상운임 다음으로 액수가 큰 항목이다. 하역료의 인상은 보세장치장과 창고에서의 하역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내륙운송료 등 다른 부문의 물류비 인상에도 그 파급효과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물류협회와 해양부, 항운노조연맹 등은 매년 협의를 거쳐 최소수준의 하역료 인상을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 평균인상률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토요일, 야간작업 50% 하역료 할증
또한 토요일 하역작업에 대한 할증요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2004년 항운노조연맹과 항만물류협회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경일과 기념일, 공휴일, 항운노조창립일 등에도 하역료는 50% 할증된다.
야간작업에 대해서도 50%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데 적용시간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1~3월은 오후 6시부터 익일 7시, 4~6월은 오후 7시부터 익일 6시, 7~9월은 오후 7시부터 익일 6시, 10~12월은 오후 5시부터 익일 7시까지이다.

 

컨 하역료는 개당 34,448원
컨테이너 요금은 20피트 컨테이너 개당 34,448원을 기준으로 24피트는 120%, 40피트는 20피트형의 180%를 요금에 적용한다. 또한 하이큐빅 컨테이너와 특수컨테이너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톤당 환산요금을 당해톤수로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빈 컨테이너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50%를 하역기본요금으로 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컨테이너 이외의 일반잡화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본 요금의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전용선의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140%를 하역기본요금으로 하도록 결정됐다. 또한 컨테이너에 대한 예부선 운송요금은 개당 42,443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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