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확정…10년 뒤 1만 460척 수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 정착 지원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한 국가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월 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개발수요는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를 인자로 하여 2019년에 5,6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수요는 마리나항만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개발을 유도하도록 정했다. 총 보유척수의 50% 정도를 마리나항만 구역 이외의 연안이나 해안지역에 요트나 모터보트를 보관하는 일본사례를 감안하여, 2019년에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 총 수요(1만 460여척)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또 전국 차원에서 예측된 개발수요는 시도별 조정면허자수와 대형자동차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분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전국 120여곳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포함되는 4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제주권 5개소이며,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이다.
또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하여 준공되어 운영 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됐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와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했다.
유형에 따라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이 상이하며,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운영과 개발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사업비는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부지조성비 등 마리나항만내 기본시설 내지 기능시설만을 대상으로 추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나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지원, 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과 활성화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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