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환경부·농림부·산자부 해양투기 종합대책 마련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해 해양투기 허용기준 강화

해양투기허용품 14개→9개로 축소, ’11년까지 투기량

50% 감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5월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이달(4월)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투기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해 유해폐기물 5종을 투기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내용을 지난 2월 공포했다. 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2011년까지 현재의 50% 이하로 저감하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러한 해양수질 개선책을 통해 올 3월에 발효된 ‘런던협약 ’96의정서에 2007년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오니와 축산폐수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키로
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은 해양투기 폐기물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국민식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양투기 허용품목이 14개에서 9개로 축소된다. 해양부는 허용품목 축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조정절차를 거쳐 해양투기에 대한 적용기준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금속 등 해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구리, 아연 등 위해(危害)중금속이 포함돼, 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육상처리도 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이 품목에 대한 해양투기를 금지해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벽돌 시멘트 원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는 그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해양투기하는 나라들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3개국이 그 대상국이다. 이와 관련, 해양부 강무현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경우도 이미 2007년부터 하수오니에 대한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여서 필리핀과의 대외인지도 대비,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 불명예 지목국으로 남게 됐다”며 “하루빨리 이를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품목과 시기는 건설공사오니와 하수도준설물질 오는 5월 22일부터, 정수공사오니 내년 1월 1일, 적토는 2016년 1월 1일부터 등이다.

 

폐기물위탁자 폐기물에 대한 검사확인서 사전에 제출해야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위탁자는 폐기물이 해양배출처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확인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해양배출처리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 관리함으로써 빚어졌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또, 해양투기 허용 품목이라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고 오염물질 항목도 현행 14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동해병해역에서 어획되는 홍게 등의 수산물 안정을 위해 하수오니 투기시 머리카락과 짐승 털 등을 제거한 후에 투기하도록 했고, 폐기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악취방지법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양투기물질 분석방법을 런던협약에서 적용하는 해양평가용 방법을 수용해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했다.

※ 용출법 : 폐기물을 증류수로 씻어 나온 세척수만 분석(육상매립 평가용)
함량법 : 적정용매(염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완전히 분해시켜 폐기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의 총량을 분석(해양 적용)

 

환경부·농림부 등 육상처리시설 확충에 적극 협조키로
해양부는 올해를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줄이는 해로 삼았다. 해양투기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작년 993만톤에 이른 투기량을 올해는 해양투기 총 허용량제를 도입해 900만톤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것.


해양투기 총 허용량제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이하 해양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해양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의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투기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5년내 해양투기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2005년 기준 50% 수준인 400만톤 이하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 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수오니와 축산폐수 등의 육상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재활용 촉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NGO, 시·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수립된 세부내용을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규정은 축산업계와 염색가공 공장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육상처리 시설과 재활용전환 시설에 대한 자금 부담을 환경부에서 하기로 논의된 상태이다. 
 
90년 이후 해양투기량 10배 증가해 오염도 심각
해양부가 이 같이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 범정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투기해역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양자정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하천·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을 지정해 투기하는 투기해역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기해역은 군산 서방 200km 지점(수심 80m)인 서해병, 포항동방 125km 지점(수심 1,500m)인 동해병, 울산남동방 63km지점(수심 150m)인 동해정 등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이 해양투기제도 시행 이후 해양투기량이 1990년을 기준으로 2005년까지 약 10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2005년 기준 총 투기량의 약 44%를 차지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기해역에서 어획한 홍게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급속한 증가로 해저 퇴적층에 크롬, 수은 등 중금석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해양투기량이 증가한 원인에는 육상위주의 환경정책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97년 이후 하수오니 등은 육상 직매립 금지로 작년까지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또, 축산폐수는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해양투기량이 급증했으며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육상 직매립 금지 규정도 해양투기량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처리비용. 폐기물의 해양처리 비용은 육상처리에 비해 4~14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선호, 해양투기가 가능한 품목은 대부분 해양투기로 처리되어 왔다. 또한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의 절대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가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설치 자체가 어려운 것도 해양투기량의 증가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미비들로 인한 해양투기량의 무분별한 확대는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추세에서 오염물질이 주변국 해역에 유입될 경우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양부 측은 “이번 해양투기 대책은 환경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의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잘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면 2008년에는 해양투기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2011년에는 완벽한 선진제도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또한 이번 정책은 우리나라와의 해양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이 ’96의정서에 올해와 내년 각각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약가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의정서 협약기준에 빠른 기간 안에 부합되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 세부 내용

해양투기 종합대책에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한 강화 ▲육상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 원칙 확립 ▲투기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치계 확립 등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해양투기 제한 강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 인상 및 징수방법 개선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해 해양투기 비용을 인상하고, 폐기물 배출업체에 직접 징수함으로써 해양투기 증가요인을 억제해 2006년 중 적정요율 및 징수방법 개선 연구를 거쳐 2007년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해양투기 총 허용량제 도입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을 설정해 관리한다. 단, 실제 감소추이 및 적정 허용량 연구조사와 연계해 허용량을 재조정한다. -연도별 목표허용량 : 2006년 9,000톤, 2007년 8,000톤, 2008년 6,000톤, 2009년 5,000톤, 2010년 4,500톤, 2011년 4,000톤.
· 분기투기 방식 및 휴식년제 도입
해양경찰청과 연계해 투기 해역내 분산투기 방식과 환경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오염심화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배출을 금지하는 휴식년제 도입한다. 
·해양투기 허용요건 강화
폐기물의 육상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또한 해양투기량이 목표대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에 현행 투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투기행위 단속 강화와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정보망 구축

<육상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원칙 확립>
·주요 폐기물의 육상처리 인프라 확충
2011년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금지방침과 연계해 관련 육상처리 시설을 올해 안에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뇨의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한다.
또, 가축분뇨 분리시설 설치지원 확대 및 기존 처리시설 가동율 향상을 위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육상폐기물의 자원화 등 재활용 촉진

 

<투기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확립>
·투기해역 환경정밀조사 및 퇴적물 환경기준 설정
수질, 퇴적물 및 생물의 오염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위해물질별 환경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배출 허용기준 강화 및 폐기물 분석방법 합리화
해양 투기 처리기준을 정밀 환경조사를 통해 위해물질을 세분화해 해역별 자정능력 한도 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설정한다.
·투기해역 정기모니터링 제도 도입
투기해역의 수질, 퇴적물, 생물 등 종합적 환경상태를 매년 조사해 해역별 폐기물 투기의 적정성을 규명한다.

 

’96 의정서 주요내용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일부 7개 품목만 투기허용
- 허용품목 : 하수오니, 준설물,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물, 불활성지질물질, 선박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인공구조물, 강철 콘크리트 재질의 벌크형태 물질
·해양배출 허가제도 도입(예방원칙 도입)
- 해양배출이 허용되더라도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 허용
·가입국의 보고 의무 : 해양투기 폐기물에 대한 모든사항
- 투기 폐기물에 대한 허가현황, 투기장 환경상태, 투기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