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용(中庸)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들 쓰는 말이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상운송질서의 근간이 되는 해상법 개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법 체계를 국제추세에 맞추어 현대화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오히려 국제추이를 앞서는 규정이 일부 신설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 조율하여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상거래 관행에 큰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주국이자 선주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거해
시대에 적절한 해상법이 탄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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