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여척 대상, 선박담보로 시중은행서 융자 가능

20톤미만 소형선박 선주들도 자신소유의 선박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20톤미만 소형선박 8만여척에 대해 금융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소형선박저당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법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선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 설정은 물론 소유권, 임차권 설정이 곤란하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선박을 담보로 자금차입이 불가해 선박구입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항공기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또는 건설기계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자동차보다 훨씬 고가인 레저용보트, 요트 등은 담보가 불가해 자금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선박등기법에는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이 대상이며 등기에 의해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박법에 따라 모든 선박은 등록을 함으로써 선박의 국적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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