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에 대한 소개>
1978년 8월 23일 해운업계에서 박현규 사장, 이준수 교수, 배병태 교수, 임동철 교수등 해양대학출신 실무자 및 해상법 교수들과, 상법학계에서 서돈각 회장, 박원서 변호사, 손주찬 교수, 박길준 교수, 이균성 교수등이 한국해양대학 연습선 한바다호 회의실에서 해법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해법회를 결성하면서, 초대회장으로 상법학계의 원로이신 서돈각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모셨다. 이어서 1979년 8월 10일 해법회지 제1권이 발간되었다.

  
그 후 약 30여년간 해법학회는 해법을 사랑하는 학자들과 변호사, 업계인사들의 연구와 발표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여왔다. 1990년에 있었던 제1차 상법 해상편 개정작업과 2005년의 제2차 개정안작업도 한국해법학회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30여년의 흐름 속에서 한국해법학회를 이끌어온 회장으로는 초대 서돈각 교수(전 경북대학교 총장; 1978-1989), 제2대 고 손주찬 교수(전 연세대학교 법대학장; 1989-1993), 제3대 배병태  교수(전 한국해운산업연구원 원장; 1993-2000), 제4대 박길준 교수(전 연세대학교 법대학장; 2000-2004) 그리고 제5대 채이식 교수(현 고려대학교 법대학장; 2004-2006)이 있다.


이들 역대 회장이외에도 해법학회에 많이 기여한 분으로는 임동철 고문(전 한국해대 교수), 박용섭 고문(전 한국해대 총장), 이균성 고문(전 한국외대 법대학장)을 빼놓을 수없다. 이분들은 모두 각각 많은 논문과 학회의 간사, 상무이사등을 역임하시면서 학회에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학회에 본부사무실을 제공하여온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의 윤상송 이사장님과 박현규 이사장님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해법학회의 활동>
학회는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논문집(학회지) 발간으로 해법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세계해법회(CMI)의 지부로서 세계해법회의 회의에도 사람을 파견하여 해법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회원중에서 채이식 전 회장은 IMO 법률위원회, IOPC FUND회의에 10년 이상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해법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2005년 마침내 IMO 법률위원회의 의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이외에도 최준선 교수와 김인현 교수는 유엔 운시트랄 운송법회의에 정부의 자문으로 계속 참석하면서 해상법계에 새로운 국제적인 동향을 소개하여왔다.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정완용 교수도 유엔 운시트랄 전자상거래회의에서 정부자문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병석, 김현 변호사도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해법의 세계화에 기여하여왔다.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은 원로들이 활동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당시는 국제조약의 성안에 대한 지원을 정부나 업계가 할수 없던 국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터였다. 

 

<부족한 점>
이러한 외형적인 개별 학자차원의 성장과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법은 시장으로부터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용선계약 등에서 영국법, 미국법 준거법약관의 상용화, 상사중재원의 해상사건 건수의 감소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상법 해상편의 사용이 외면을 당하고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무역과 해운은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수출입물동량과 선복량에서 세계 약 7-8위의 수준을 고수하고 있고 조선수주량이 세계 1위가 되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해법의 수준이 세계에서 과연 몇위인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은 그 낙후성을 지적하곤 하였다.


한국형 표준용선계약서식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 상법해상편 개정안에서 한국법 강제적용규정의 추가등은 한국 해상법의 사용증대를 위한 해법학회와 정부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해법학회의 1세대 원로 분들의 프론티어 정신과 열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경의를 표하면서도, 학회의 노령화가 역동적인 해법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자매 학회라고 할 수 있는 해운물류학회의 활발한 활동을 비교할 때 이 점은 더욱 부각되고 만다.


1998년에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학회의 명칭을 한국해법회에서 한국해법학회로 변경시켰지만, 변경된 명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해법을 학문의 상아탑에 갇혀있지 않도록하고 실무와의 관련성을 놓지 않으려고 의식적인 시도를 하여왔다.

 

이것은 학회의 발표자, 토론자 선정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조화로운 배치, 논문의 다양한 주제 등에서 나타난다. 학회의 임원진 구성에서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수위주의 운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학회는 무보수의 곳이고, 시간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기도 한 자연스런 결과이기도 하다.

 

<변화의 움직임>

한국해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유록상 변호사.
한국해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유록상 변호사.
이러한 배경위에서 2006년 4월 한국해법학회는 2년 임기의  회장단과 4년 임기의 이사진을 새로이 구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4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배병태, 임동철, 박길준 고문 등 원로들을 비롯하여, 채이식 회장등 이사진을 포함하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학회에 오랫동안 많은 기여를 하여왔고 법조계와 업계에서 두루 존경을 받는 유록상 변호사(전 김신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차기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원로이신 배병태 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50대를 부회장으로, 40대를 집행이사들로 전면배치하여 학회의 세대교체를 기하고 일하는 학회로 만들어가자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그간 학회의 일을 사무국에 의존하면서, 특정 이사만이 과중하게 학회의 일을 집중적으로 행하여 왔지만, 강영민 사무국장이 본업을 위하여 사의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집행이사들이 구성되지 않고서는 학회가 움직여지지 못한다는 위기감도 작용을 한 것이다.


그간 부회장으로 계시던 이균성 교수, 박용섭 교수, 장수길 변호사는 고문으로 추대하고, 수석부회장에 정완용 교수(경희대학교 법대)를 선임했고 부회장으로는 최준선 교수(성균관 대학교 법대),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그리고 상무이사에는 필자가 추천되었다.

 

<새로운 이사진의 구성>
이로부터 총회가 있기까지 약 일주일간 새로운 집행부는 총회에 상정할 연구이사와 편집이사 등 집행이사와 16명의 평이사의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4월 21일 개최된 총회에 모인 50여명의 회원들은 새로운 회장단과 18명의 평이사, 2명의 감사를 선출하여주었다. 


연구이사에는 최종현 교수(연세대학교 법대), 편집이사에는 박세민 교수(한양대학교 법대), 국제이사에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와 김인호 교수(이화여대 법대), 섭외이사에는 나윤수 교수(원광대학교 법대) 그리고 홍보이사에는 문병일 이사(한국 P&I)가 임명되었다.

 

평이사들로는 학계에서 경익수 교수(대전대학교 법대)등 6명, 법조계에서 이진홍(김&장), 정해덕(법무법인 화우), 서동희(정동국제), 서영화(법무법인 청해), 조성극 변호사(지우)등 5명, 업계에서 박범식 사장(윌슨 코리아), 장낙준 상무(SK 해운), 이영태 부장(한진해운), 강영민 상무(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길섭 이사(하주협의회 사무국장), 이창길 이사(대한화재 보험이사) 및 목진용 부연구위원(KMI)등 6명이 선정되었다. 감사에는 김성태 교수(연세대 법대)와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가 선출되었다.


또한 장차 한국해법학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진학자들로서 박영준 교수(백석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와 김진권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가 간사로서 지명되었다. 이들은 신임 김태경 사무국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다.

 

<발전적인 모습>
한국해법학회는 30여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비법학교수를 회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국해법은 실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밝힌 것이다.

 

또한 이번 새로이 구성된 집행 이사진은 해법학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이사를 자청한 최종현 교수는 해상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면서도 학구열이 대단하여 서울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으로 우리 나라 최고의 해상변호사의 한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편집이사를 맡은 박세민 교수도 영국에서 해상보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보험법에서 많은 저서를 발간한 학문적인 대성이 점쳐지는 40대 초반의 소장학자이다. 국제이사를 맡은 김현 변호사도 법조인에 미국에서 법학박사를 받으시고 해상법 교과서를 발간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분이다. 김인호 교수 역시 법조인으로서 미국에서 법경제학박사를 받은 분으로 유류운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유명 저널에 글을 발표하기도 한 실력자이다. 나윤수 섭외이사는 상사법학회의 총무이사를 무리없이 이끌어왔고 오랫동안 해법학회에 기여한 분이다. 문병일 홍보이사도 해기사 출신으로서 한국 P&I의 이사로서 선주상호보험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있다. 상무이사를 맡은 필자도 선장출신으로 고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김&장에서 실무를 한 경험과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는 물론이고 법학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지인들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집행부는 모두 영미에서 공부를 한 경험들이 있고 실무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라서, 한국해법의 국제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현 연구이사는 미시간대학에서 LLM(법학석사), 박세민 편집이사는 영국 브리스톨 법대에서 법학박사를, 김현 국제이사도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법학박사를, 김인호 국제이사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법학박사를 그리고 상무이사인 필자도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에서 LLM을 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이사진의 구성은 장차 CMI 총회 혹은 콜로키움의 한국유치와 각종 국제회의 참석에 긴요하게 소용될 것으로 본다.
학계, 법조계와 업계를 망라한 이사진의 구성은 한국해법학회의 회원과 해운인이 염원하는 바 한국이 세계해법의 중심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에 산적한 법적 문제를 학회에서 검토하여주길 요청하면, (또는 학회가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서), 학회는 이를 집중연구 토론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봄철 발표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엿볼 수 있다. 해상보험법에서의 감항성결여와 보험자의 면책을 둘러싼  영국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인지(privity)의 개념, 해상보험법에서의 설명의무의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선주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의 문제도 학회지에서 두편의 논문이 실려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 업계가 안고있는 위 세가지 해상보험법의 잇슈에 대하여 학계(최종현 연세대 교수, 김인현 목포해양대 교수, 박세민 한양대 교수), 법조계(서영화 청해 변호사, 권성원 오로라 변호사) 그리고 업계(이창길 대한화재 이사, 문병일 한국 P&I 이사, 장경식 삼성화재 차장)에서 골고루 참석하여 저작, 발표, 토론을 하여주었다.

 

<맺음 말>
4월 21일 학술 발표회 후에 있은 저녁식사에서는 6-70대의 원로에서부터 50대의 회장 부회장단, 40대의 이사진 그리고 30대의 신진학자와 실무인사들 약 30인이 어우러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신들을 소개하기도하고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을 축하하고 한국해법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회원들은 7월초에 있을 예정인 미국텍사스 대학 마이클 스털리교수 초청 여름철 학술발표회에서 “새로운 운시트랄 운송법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기약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며 각자 생업으로 돌아갔다. 


옛 집행부에서 편집이사로서 활동하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된 필자로서 지난 약 한달간은 학회 발표회를 위한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선정과, 학회지의 발간 그리고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과 총회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4월 21일 있은 총회와 뒤 이은 저녁 자리등에서, 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한국해법학회가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도, 공적으로는 한국해법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있는 그런 장이라는 점을 공감하면서 흡족해 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그간 학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분들이 유수한 소장학자들의 유입과 업계에서의 새로운 얼굴들의 대거 참석에 고무되었고 이제는 후배들에게 학회를 맡겨도 되겠다고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필자는, 존경하는 신임 유록상 제6대 회장님을 모시고, 학회의 살림을 이끌어가야하는 책무를 부담하는 상무이사로서 한국해법학회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전임 제5대 채이식 회장님과 정완용 상무이사님에게도 지난 2년간의 노고에 대하여, 또한 사무국장으로 헌신하신 강영민 상무님의 8년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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