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시 조사과정에서 사고선박 선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선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규정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EC 등 선진국들은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처벌기준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IMO와 ILO, 선원보호 지침서 초안 마련
IMO와 ILO는 3월12일부터 17일까지 런던 IMO 본부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제정 및 이행을 위한 제2차 공동전문작업반 회의를 갖고 지침서 초안을 마련했다.
IMO와 ILO, 선주단체와 선원노조, 그리고 20여개국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번 회의에서는 ISF와 ICS, ITF 등 사측과 노조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침서 초안을 기초로 협의한 결과, 대다수 국가 및 해운단체에서 이 초안을 지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억류국(항만국 또는 연안국), 기국, 선원국, 선주 및  선원의 역할 등을 규정한 지침서 초안을 확정지었다.


IMO와 ILO는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지침서 초안의 채택을 위하여 4월에 열리는 IMO 법률위원회와 6월에 열리는 ILO 총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공동으로 제출한 지짐서 초안에 대해 미국측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미국측은 지침서의 적용범위 제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등 선원 보호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의 참가국 및 관련단체에서 초안통과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해양사고의 정의 및 모든 해양사고와 모든 선원에 대한 적용여부가 쟁점 사항이었으나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원천오염사고에 대한 EU지침이 발단
IMO와 ILO가 공동으로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지침 제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5년 9월에  발효된 ‘선박원천오염사고에 대한 EU 지침’ 때문이다. EU 지침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선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EU는 이 지침에 따라 유럽내 과거 해양오염사고 관련 선장 및 선원을 구속하는 등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즉, 해난사고 발생원인이 선원들의 고의가 아닌 괴실에 의한 경우에도 벌과금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해운단체를 비롯하여 선원노조, 그리고 선원 및 해운 관련국들은 EU 지침이 자유로운 해운활동을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 원활한 선박운항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선원직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선원수급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IMO는 2005년 12월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에 관한 총회결의서(A.987(24))를 채택하고 관련지침서를 제정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IMO와 ILO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작업반회의에서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초안은 국제해운연맹(ISF)과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운수노련(ITF)가 공동으로 마련한 시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정의 및 모든 해양사고와 모든 선원에 대한 적용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으나 원안대로 수용되었다.

 

초안, 선원의 인권 및 법적 지위 보장
이번에 성안된 지침서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사고 조사시 선원의 인권 및 법적 지위 보장 △선원 억류시 임금, 편의시설, 음식 및 의료지원 등 생계 보장 △해양사고 조사시 관련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간 협력 △선원송환 및 재승선 보장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침서의 주요 용어 정의를 보면, 선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선박에 승선하여 고용된 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선주는 선박소유자, 회사, 선박관리업자 및 나용선자 등으로 정리했다. 또 해양사고는 선원의 억류 사유가 될 수 있는 항해, 운항, 선박 또는 설비 등의 조작과 관련하여 우연히(unforeseen) 발생한 것 또는 직접적인(physical) 것으로, 억류는 억류국의 영토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억류국(항만국 또는 연안국)에 대한 지침에서는 △해양사고 원인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관련국, 선주 및 선원과 협력 및 자국(억류국) 선원대표단체(노조)에게 억류선원 접근 허가 △억류선원의 인권보호 및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보장 △억류선원의 존엄성 존중 △임금, 편의시설, 음식 및 의료지원 등 억류선원의 생계 보장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 △필요시 통역서비스 제공 및 억류선원의 법적 조언 제공 △억류선원에게 해양사고조사의 법적 근거(인명사고 및 해양사고에 관한 IMO Code와 국내법) 통보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의무사항 충족 및 기국 영사직원에게 당해선원 접근 허가 △선원억류시 선원가족, 복지단체, 선주, 노조, 기국 영사직원 또는 거주국 영사직원 및 법률전문가에게 통보 △MARPOL협약 Annex Ⅰ Reg. 11(유류오염방지규정)에 따른 판결 △선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심문 △해양사고 조사 종결시 지체 없이 재승선 또는 송환 허가 △억류국(항만국 또는 연안국)에 취항하는 정기선에 승선하는 억류선원에 대하여 가석방 고려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 및 선주의 악덕행위, 불법행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손해, 손상 및 멸실에 대하여 항만국 또는 연안국은 보상 획득 절차 마련 △국내법에서 판결 전 선원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한 보석금 또는 기타 재정보증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절차를 공시 △충돌 또는 항해관련 사고의 경우 독점적 기국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해양법 규정 준수 △해양사고 조사시 선원의 익명성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국에는 공정·신속한 해양사고 조사토록
기국에 대한 지침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해양사고 원인 조사 △관련국, 선주 및 선원과 협력 및 선원대표단체(노조)에게 억류선원 접근 가능토록 조치 △인명사고시 ‘인명사고 및 해양사고에 관한 IMO Code’에 따라 가능하다면 직접 참여 △해양사고 및 해양사고조사에 관련된 선원에 대한 선주 의무사항 이행 지원 △임금, 편의시설, 음식 및 의료지원 등 억류선원의 생계 보장 △해양사고 이후 선주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기국, 연안국 또는 항만국간 협력 △항만국 또는 연안국의 조사시 선원이 공정한 대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주를 지원 △국적에 관계없이 영사직원(Consular Officers)이 억류선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선원국에 대한 지침에서는 △관련국, 선주 및 선원과 협력 및 선원대표단체(노조)에게 억류선원 접근 가능토록 조치 △해양사고 관련 자국출신 선원의 대우 주시 △선주 및 기구에서의 송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자국출신 선원의 송환을 위한 재원 마련 △선원이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일 경우 소송절차(service of process) 및 재판관할 항만국 또는 연안국으로 선원 송환(return) 지원 △영사직원(Consular Officers)이 해당선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자국출신 선원의 공정한 대우 및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지원책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선주에게는 선원의 권리 보호토록
아울러 선주에 대한 지침에서는 △선원의 권리(형사상 진술 거부권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음)를 보호하고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확보하는 것이 선주의 최우선 의무이며 △관련국, 기타 선주 및 선원과 협력 및 선원대표단체(노조)에게 억류선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항만국, 연안국 또는 기국의 신속한 해양사고조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선원 및 기타 고용인에게 해양사고조사 협조 장려 △선원구금 필요성 경감을 위한 증거 확보 △송환 관련 의무 이행 또는 재승선 조치 △임금, 편의시설, 음식 및 의료지원 등 억류선원의 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원에 대한 지침에서는 △필요시 적절한 통역서비스 확보를 위한 조치 △형사상 진술 거부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의 진술이 향후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진술 전 선원은 법적 자문 제공 가능 △형사상 진술 거부권을 고려하면서 사고에 대한 사실 진술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국제적인 강제규정으로 의무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더구나 강제규정이 된다해도 미국이나 EU가 이 지침의 적용을 외면할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미국이 선원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추도록 강력하게 주장한 점도 지침시행 효과를 반감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선원에 대한 약물·음주검사 강화
IMO와 ILO의 선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원천오염사고에 대한 EU 지침’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에는 미국이 선원에 대한 약물 및 음주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선원의 인권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발생한 해난사고가 약물중독 및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해난사고의 원인조사를 강화할 목적으로 미연방법규 46호 제4장을 개정하여 6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5년 12월22일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된 바 있으며, 1989년 발생하였던 알래스카 연안에서의 ‘Exxon Valdez’호 해상오염 사고와 관련, 선박에서의 약물중독 및 음주단속 관련법을 제정, 시행하여 왔다.
개정법규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대 해난사고(Serious Marine Incident, SMI)가 발생한 선박은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음주검사가 본선에서 시행해야 하며, 약물검사의 경우에는 32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중대 해난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음주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 이 규정대로 하려면 선박에서 자체 음주측정이 가능한 승인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약물검사의 경우에는 소변 채취 및 보관 장비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은 이러한 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소변, 혈액샘플 채취 및 보관 등의 간단한 의료지식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입항선박 사전에 철저한 준비요망
이번 개정규칙의 강제시행이 2006년 6월20일로 아직까지 다소의 시간이 있으나 관련 측정장비의 구비 및 선원교육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 기항선대를 운항하고 있는 해운회사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규개정과 관련하여 중대 해난사고의 종류는 미국 영해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하여 △사망(1인 이상) △승무원, 승객 또는 다른 인원에게 전문적인 의료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발생(응급치료 제외) △미화 10만불을 초과한 재산상의 피해 △실질적 또는 구조상 선박 전손이 발생하여 미연안경비대(USCG)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및 USCG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이상 동력선의 실질적 또는 구조상 전손이 발생한 경우이다.
또 해난 사고 및 그 외 사유로 미국 영해에 1만겔론 이상의 유류 유출 또는 해난 사고 및 그 외 사유로 보고가 요구되는 기준이상 유해물질을 미국의 자연환경(대기 및 육지)으로 유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알콜 테스트의 시행대상은 중대 해난사고와 직접 관련된 해상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요건은 중대 해난사고 발생 이후 2시간 이내로 규정하되 단, 사고 후 안전관리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종결된 즉시 시행하며, 이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승인된 알콜 테스트 장비를 적절한 숫자로 본선에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육지로부터 단거리를 항해하고 2시간 이내에 테스트 기관에 도착하여 요구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선박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면제된다.
또한 알콜 테스트를 위한 혈액체취는 승인된 본선 의료관리자가 시행해야 하며, 알콜 테스트를 위한 타액이나 배출호흡 체취는 관련장비 작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교육 및 훈련(자체교육 가능)을 받은 본선 승무원 또는 기타 본선 운항과 연관된 피 고용인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 해난사고 발생이후 32시간내 조치요구
약물(마약) 테스트의 시행대상 역시 중대해난사고와 직접 관련된 해상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요건은 중대 해난사고 발생 이후 32시간 이내에 대상자의 약물(마약) 테스트 표본을 수집해야 한다. 단, 사고 이후 안전 관리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가 해결된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인된 적절한 숫자의 소변 표본 수집 및 보관 장비를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관련교육(자체교육 가능)을 이수하여 적절한 자격을 획득한 본선 승무원 또는 기타 본선 운항과 연관된 피 고용인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테스트 결과 보고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USCG 관련사이트를 참조하여 보고서(Form No. CG-2692B)를 작성하고, 이를 가장 가까운 USCG 또는 Marine Safety Inspection Office에 송부해야 한다.


상기 보고서 작성시 알콜 테스트 및 약물(마약)테스트를 위한 샘플 채취가 지정된 기간 이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본선의 항해일지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관리회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을 본선의 안전항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에서 가능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비하여 미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인된 알콜 테스트 장비 및 약물(마약) 테스트를 위한 소변 채취/보관 장비 확보 및 본선 비치 △상기 장비의 보관 장소 지정 및 유효일자 점검 △관련 장비의 제조회사 사용설명에 따른 사용 △중대 해난사고(SMI)에 직접 관련된 인원이 누구인지를 규명 △관련 장비의 사용자 설정 △관련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테스트 표본의 계속적인 보관 관련 절차 설립 유지 △SMI 발생 이후 항해일지 기재내용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선원직 기피현상 심화될 듯
IMO와 ILO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선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한 지침은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에 적용되는 EU와 미국의 조치를 다소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선박원천오염사고에 대한 EU 지침’에 공동제소를 위한 연합체 참여를 고사했던 ICS, BIMCO 및 ITF가 이번에 IMO와 ILO의 지침서 초안에 적극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지침서 초안이 국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 국제기구가 대다수 국가와 선원단체, 그리고 관련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지침서에 대해 EU와 미국이 직접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EU와 미국이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그리고 해양환경 보전을 이유로 상기 규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EU 지침 시행과정에서 보았듯이 국제해운 관련단체들도 EU와 대립관계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의 선원보호 지침과 EU와 미국의 규칙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선원직 기피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선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관련장비 구비 등으로 선박의 운항비용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은 물론, 미국에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선원들에 대한 교육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세계 해운업계의 대응방안
INTERCARGO를 비롯해 INTERTANKER, 그리스해운협력위원회 로이드선급, 국제구난연맹 등 5개 해운단체는 이미 영국고등법원에 EU지침의 규정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공동제소한데 이어 조만간 EU 대법원에 제소키로 하는 등 EU지침에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해운단체인 ICS를 위시하여 ISF, BIMCO 등은 공동제소에 참여하지 않는 등 EU지침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ICS, ISF, BIMCO는 EU지침과 관련하여 EU측과 대립관계에 놓일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해운단체들은 IMO와 ILO의 공동지침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도 이 공동지침초안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ASF는 지난 4월3일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EU지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ASF는 5월28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선원 음주 및 약물검사 강화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문제인데다 보안문제 등이 겹쳐 있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해운단체들은 IMO와 ILO의 공동지침이 제정되어 발효될 경우 EU지침 적용 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동지침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O와 ILO의 공동지침이 발효될 경우 선원들의 인권이 어느정도 보호될지, 그리고 EU지침이나 미국의 관련규정이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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