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수천만원에서 수조원씩 매출고를 올리는 기업에게 15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일까 아닐까.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다. 즉 그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 그 의미는 천지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인증기업으로서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수수료 150만원.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물류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내 물류시장과 그에 속한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따르는데 그 대상인 물류기업들이 다소 부담을 느낄 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왠지 아이러니하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비용에 소요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집행기관이 사기관도 아닌 정부라는 점에서 쉽게 용납되지 않는 액수이다. 인증기업 지원사항은 야박하고 정부에 내는 수수료는 후하다는 인상이니 이 제도의 시행목적에 역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씹던 껌을 뱉기 위해 티슈를 반으로 나눠 쓰는 것은 그 용도로는  한 장이 과하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들은 그러한 습관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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