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평가기준 공개, 평가결과 당일발표키로...12월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항만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대폭 개선해 그 동안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잡음을 해소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그 동안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잡음의 불씨가 되어왔던 평가세부기준을 사업자 모집공고 시에 함께 공개하기로 해 주무관청의 평가개입 의혹 등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했다. 또 평가위원과 사업자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후보 평가위원을 13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늘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무관청의 순위조작 의혹 빌미를 제공해 온 평가결과 발표는 평가완료 5일 후에서 평가완료 당일에 평가장에서 시행하기로 해 신속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개선된 평가방식을 다음달 공고예정인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와 제2배후도로 민자사업부터 적용해 향후 항만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부두 유형별 세부평가기준 표준안과 과학적인 평가기법을 도출해 항만민자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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