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에 규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저 없이 ‘YES’라고 답할 것이다. 경찰의 가장 기본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이 즐기는 수상레저활동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레저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합니까?” 물론 그 대답은 ‘NO’, 개인이 즐기는 사사로운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서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유발하여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상레저활동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규제란?
이렇듯 하루에도 수백 번 YES와 NO 사이에서 고민하며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수상레저과의 사명(使命)이다.


합리적인 규제란, 간섭과 통제의 대명사인 ‘○○을 하지 말라’ 가 아니다. 법적·사회적 안정성으로 미루어보아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을 경우, 대다수 국민 스스로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인 것이다. 목숨 걸고 레저활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활동자 스스로 안전이 미심쩍다면 자연스럽게 규제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중화되는 수상레저
최근 수상레저는 체험형 관광시장의 급성장, 새로운 여가트랜드와 ‘4대강 살리기’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서 급부상되고 있으며, 스포츠 기능은 물론 고부가 가치의 수상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인프라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Green Ocean’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해·내수면 관광·레저·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은 국민 불편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수상레저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발급일로부터 3월 내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또한 6월로 연장하여 면허를 갱신할 의사가 있는 활동자들이 불필요하게 면허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진흥에 대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조종면허관리를 위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이원화된 레저기구 등록·검사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 개정 이외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매년 수상레저사고의 대부분이 내수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내수면의 대표레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래프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양경찰청 지정 사단법인 대한래프팅협회 회원들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민간급류순찰대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래프팅 명소 5대강(내린천, 금강, 남한강, 동강, 경호강)으로 확대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급류순찰대’란 카누·카약 등 운반이 간편하고 수상에서 이동성이 뛰어난 무공해 장비를 활용하여 하천의 래프팅 코스를 순찰, 현지 지형과 수류의 흐름에 능통한 이들이 현장에 상주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순수 민간 자원 봉사단체이다.


또, 수상레저 활동자를 위한 안전수칙 및 수상레저기구 점검사항 등이 수록된 ‘수상안전가이드북’을 물에 젖지 않는 방수재질로 1만권을 제작, 활동자에게 배포하여 항시 휴대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핵심 수상인명구조 방법이 수록된 핸드북을 제작하여 해양경찰 파출소, 함정 등 현장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인명구조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활성화한다며 규제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이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가장 안전하고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수상레저과의 업무이다. 한편으로 사소한 규제 때문에 레저활동이 방해된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익사자 90%이상은 보호체계가 미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사망사고의 약 60%가 뭍에서 30m 이내에서 일어나고, 사망자 2/3가 수영을 하지 못하며 보통 수심 3m이하에서 85%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다. 이처럼 사고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며,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결코 자유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즐기고자하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라 한다면 안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에 활동자는 사고를 피하고자 노력하지만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 법령이다. 충분한 관심과 이해로 칭찬과 격려, 질타와 조언을 해 주는 것만이 수상레저강국으로써 이 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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