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교역기업 ‘비금지 확인서’ 필수, 전략물자관리원과 해외건설협 창구
선주협회는 9월 17일 ‘대이란 제제 관련 해운기업 설명회’ 개최

 

지난 7월 1일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발효에 이어 9월초 우리 정부의 대 이란제재방향이 발표되자 국내 기업들의 이란 교역관계에 현실적인 ‘주의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금융제제 대상단체에 이란 국영선사인 IRISL를 비롯한 관련 해운·물류기업들도 포함됨으로써 국적선사들의 대이란 운송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주협회는 9월 17일 '대이란제제 관련 해운기업 설명회‘를 열어 해운업계의 대이란 무역제재 국면에서 취해야할 선사들의 행동강령을 가이드했다. 정부는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제재 방향이 미국과 EU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다가 가이드라인도 명확치 않고 애매한 부문이 있어 기업들의 대이란 교역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8일, 지난 6월 9일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행보에 동참키로 하고 미국과 일본, EU의 조치를 참고해 대이란 금융제재 대상 단체 102개와 개인 24명의 명단과 함께 금융, 무역, 운송, 에너지 분야의 대이란제제 방향을 밝혔다. 이와관련 대금결제를 비롯한 교역및 투자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이 각각 마련해 관계부처의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해석과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선주협회는 해운업계에 정부와 관련기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련한 ‘국제해상운송 가이드라인’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및 확인서 발급 절차 내용을 참조해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주협회의 동 가이드라인은 무역협회가 제정한 ‘교역및 투자가이드 라인’과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마련되었다.

 

용선계약시 ‘Sanctions Clauses 활용 권고
해상보험계 제재조치, 국제동향 주시해야

선협은 해운기업들이 용선계약을 체결할 경우 BIMCO와 INTERTTANKO의 ‘Sanctions Clauses’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향후 용선주가 제재에 반하는 행위를 취했을 경우에 대비한 선주책임 면책조항과 계약철회 조항을 C/P상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처럼 대이란 무역제재 조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자 해상보험업계에서도 이란 정유 관련 위험과 관련한 어떠한 보험과 재보험의 인수금지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로이드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로이드사는 기존계약의 경우 배서로서 동위험의 담보제외 방침도 정했다. 한편 런던의 공동선체협의회(The London Joint Hull Committee)는 모든 보험과 재보험의 계약에 ‘Sanction Limitation & Exclusion Clause1’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Clause에 추가 보완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의 주요 P&I Club들이 멤버로 가입해 있는 I.G Clubs 역시 클럽회원이 이란 제재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설정했으며, 이 제재조치와 관련해 이사회를 통해 보험기간중 언제라도 관련 규칙(Rule)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도 이란 제제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선체보험의 경우 이란 기항 선박에 대한 보험부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으며 화물보험의 경우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부보를 거부키로 했다.


설명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관계자가 참석해 대이란 무역제재와 관련한 정부와 기관이 제정한 교역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대이란 수출입 교역과 투자활동시 필요한 관련기관의 확인서 신청절차와 창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제시한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은  對이란 UN안보리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한 정부발표에 따라 이란의 대량파괴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된 품목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교역 및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증하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우리정부의 대이란 무역제제방향의 발표로 이란교역에 금지대상 품목과 행위는 이란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와 이란의 석유및 자원 개발 투자및 이란의 정유제품·생산 지원및 수입 등이다. 對이란 금융제재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對이란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UN안보리, 미국, EU에서 제재대상자로 지정한 단체 178개(은행 18개)와 개인 65명 등 총 243개가 해당된다.


대이란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이란 교역 ‘비금지 확인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금결제가 필요한 기업은 비금지 확인서나 확인서 발급불가 통보공문을 수령해야 한다. 품목이 금지대상일 경우 대금결제가 불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이 금지대상인 경우는 한국은행의 허가신청이 필요하다. 은행에 동 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란 측 은행이 금지대상인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이란교역 ‘비금지 확인서’ 전략물자관리원에 청구
무료신청, 심사기간 15일, 신청서 유효기간 1년

이란교역 ‘비금지 확인서’ 전략물자관리원에 청구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의 대이란 수출입 교역및 투자활동 관련 확인서 신청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단 석유자원 개발과 정유제품의 생산및 수입 관련 해외건설공사와 엔지니어링 관련 건은 해외건설협회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동 확인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팩스(02-6000-6420)와 이메일(iran@kosti.or.kr), 방문, 우편, 온라인www.yestrade.go.kr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란 교역및 투자 비금지 확인신청서와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 등 신청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이 때 확인서 신청서에는 업체정보(신청자 및 거래상대방 상호, 주소, 연락처 등)와 품목정보(품목명, HSK번호, 모델명, 기술특성, 용도), 금액, 계약체결일 등을 기재하게 된다. 신청이후 심사기간은 15일이며 대개는 5일이내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략물자관리원은 밝혔다.


이렇게 신청이 접수된 후, 확인서는 품목과 거래상대방이 모두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이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확인서를 발송한다. 온라인은 현재 구축 중이어서 11월경에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금지대상인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 확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측 은행이 금융제제 대상자이거나 제3국 환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대이란 무역 ‘비금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그밖에 사전판정과 상황허가와의 연계와 확인서 대상및 신청시점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판정과 상황허가와의 연계의 경우 과거에 발급받은 사전판정서 및 수출허가서와는 별도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고, 대량파괴 무기로의 전용 우려와 거래부적격자 해당 등 대외무역법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경우 확인서와는 별도로 상황허가 신청 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한다. 확인서 신청대상은 이란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 또는 이란에서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시점은 계약체결 전에 추진해야하고 과거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가급적 물품 선적 전에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략물자관리원은 권고하고 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적선사들이 수송하고 있는 대이란 교역화물은 주로 원유와 가스오일, 화학제품류, 기계및 부품류. 암모니아, 프로젝트화물, LPG, 자동차 등이며 컨테이너선사와 벌크및 원유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다. 컨테이너선박은 주 1회 정도 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벌크선박과 탱커선박들은 10-30여회의 이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대 이란 해상운송 관련한 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동 센터는 앞으로 이란 교역과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무역협회와 은행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해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이란제제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선사의 원활한 해상운송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글로벌선사들의 대이란 기항서비스 철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적선사들도 국제적인 해상운송서비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제제 대상 단체와 개인

 

◈ 단체 (102개)
△Bank Mellat(지사 포함) △Mellat Bank SB CJSC △Persia International Bank Plc △Bank Melli Iran △Arian Bank △Bank Kargoshaee △Bank Melli Iran Zao △Future Bank BSC △Melli Bank plc △Bank Refah △Bank Saderat PLC(london) △Banque Sina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EDBI) △Banco Internatioal De Desarrollo CA △Post Bank of Iran △Hanseatic Trade Trust & Shipping(HTIS) GmbH △Irinvestship Ltd △IRISL Club △Khazer Shippinh Lines(Bandar Anzali) △Soroush Saramin Asatir △South Way Shipping Agency Co Ltd △IRISL(Malta) LTd △IRISL(UK)LTD(Barking, Felixstowe) △IRISL China Shipping Company Ltd(Santexlines) △IRISL Europe GmbH(Hamburg) △IRISL maritime Srevice &Engineering Company △IRISL Multimodal Transport Company △IRITAL Shipping SRL △ISI Maritime Ltd(Malta)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Asia Marine Networt Pte ltd △Oasis Freight Agencies △Bushehr Shipping Company Ltd(Tehran) △Hafiz Darya Shipping Lines(HDSL) △Trano Misr Shipping Company △Marble Shipping Ltd(Malta) △Safiran Payam Darya Shipping Lines(SAPID) △Shipping Computer Service Company(SCSCOL) △Valfajr 8th Shipping Lines Co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IRGC) △IRGC Qods Force △IRGC Air Force △IRGC Air Force Missile Command △Naserin Vahid △Sepanir Oil & Gas Energy Engineering Company △Assa Corporation △Assa Corporation Ltd △Bank Melli Iran Investment Company(BMIIC) △Bank Melli Printing&Publishing Company(BMPPC) △Cement Investment Developement Company(CIDCO) △First Persian Equity Fund △Mazandaran Cement Company △Mazandaran Textile Company △Mehr Catman Ltd △Melli Agrochemical Company PJS △Melli Investment Holding International △Shomal Cement Company △EDBI Exchange Company △EDBI Stock Brokerage Company △Iran Aircraft Manufacturing Company △Iran Communication Industries(ICI) △Iran Eletronics Industriess △Javedan Mehr Toos △Ministry of Defense&Armed Force Logistics(MODAFL) △Parchin Chemical Industries △Aerospace Industries Organisation, AIO △Armed forces Geographical Organisation △Azarab Industries △ESNICO(Equipment Supplier for Nuclear Industries Corporation △Etemad Amin Invest Co Mobin △Fajr Aviation Comsite industries △Tran Aircraft Industries(IACI) △Iran Centrifuge Technology Company △Isfahan Optics △Iran Insurance Company △Iranian Aviation Industries Organization(IAIO) △kala Naft △machine Sazi Arak △Marine Industries △MASNA(Moierat Saakht Niroogahye Atomi Iran) △Mechanic Industries Group △Neclear Fuel Production & Procurement Company(NEPC) △Parto Sanat Co △Passive Defense Organisation △Raka △Reserch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Technology △Schiller Novin △Shahid Ahmad Kazemi Industrial Group △Shakhese Behbud sanat △State Purchasing Organisation(SPO) △Yasa Part △Arfa Paint Company △Arfeh company △Farasepehr Engineering Company △Hossenini Nejad trading Co. △Iran Saffron Company △Shetab G. △Shetab Gaman △Shetab Trading △Y.A.S. Co. Ltd △Foruzandeh, Ahmed △Khatam Ol Anbia Gharargah Sazandegi Nooh(IFSR)

 

◈ 개인 (24명)
△Javad Darvish-Vand △Ali Fadavi △Parviz Fatah △Seyyed Mah야 Farahi △Ali Hoseynitash △Mohammad Ali Jafari △Mohammad Pakpur △Rostam Qasemi △Ali Shamshiri △Ahmad Vahidi △Ali Davandari △Hoseyn(hossein) Faqihian △Mojtaba Haeri △Ebrahim mahmudzadeh△Beik mohammadlu △Mohammad Mokhber △Mohammad Shafi'i Rudsari △Abdollah Solat Sana △Allahdad, Hushang △Mortezavi, Hasan △Musavi, Hossein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골자 (전략물자관리원)

 

□금지대상품목 및 행위
ㅇ 이란에 전략물자 등을 수출- (전략물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물품 등(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 - (상황허가 대상품목) 고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10종)


※동결진공건조기, 성형기, 수치제어 선반, 머시닝센터, 스피닝 가공기, 측정기계류, 스테인리스 강판, 특수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으로 일정 기술수준을 만족하는 품목 -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해당 시 계약일 및 액수 불문 금지
ㅇ 이란의 석유자원·개발에 투자 ※ 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관련 제품 등 -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행위(재화·용역·기술 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수행·자금조달 포함)이고, - 미화 2,000만불 이상 또는 미화 500만불 이상 행위의 12개월 합계가 미화 2,000만불 이상인 경우이며, - 201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ㅇ 이란의 정유제품·생산을 지원 ※디젤, 가솔린, 제트연료, 항공기 가솔린 등
- 이란 국내의 정유제품 생산 확대 또는 유지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석유시설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한 조력행위 일체를 포함)이고, - 미화 1백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5백만불 이상의 행위이며, - 201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ㅇ 이란의 정유제품 수입을 지원- 이란의 정유제품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재화, 용역, 기술, 정보, 원조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행위(보험 및 재보험, 자금조달, 중개, 정유제품 운송을 위한 선박 또는 해운서비스 제공 등 포함)이고, - 미화 100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500만불 이상의 행위이며, - 201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ㅇ 이란에 정유제품을 수출- 미화 1백만불 이상 또는 12개월 합계 미화 5백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정유제품의 이란 수출

 

□금지대상 거래상대방
ㅇ 對이란 금융제재대상자- 기획재정부 고시(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에 따른 對이란 금융제재대상자로서, - UN안보리, 미국, EU에서 제재대상자로 지정한 단체 178개(은행 18개※), 개인 65명 등 총 243개
※ Bank Mellat, Bank Melli, Bank Saderat Iran, Bank Sepah 등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골자 (정부)

 

(금융부문)
◈금융제제 대상자 지정: 안보리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 40개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선사 IRISL, Mellat 은행 등 총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사)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제의 대상자로 지정했다. 국내 기업들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또는 영수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은 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이 지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 유로 이상의 전 금융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와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지점 개설금지: 이란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과 자회사, 사무소 개설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지점과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불허할 예정이다.


◈코레스 관계신설 금지: 국내은행과 이란은행 간의 코레스 관계 신설을 불허할 예정이다.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 금융제재 대상자인 이란은행과 국내 은행 간의 기존 코레스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국채 매매 금지: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 국채 매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보험및 재보험 거래 금지: 이란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과의 보험및 재보험 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다.

 

(무역부문)
◈수출보증 축소: 대이란 단기·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금지: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NSG, MTCR, AG, ZC, WA) 이중 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송및 여행부문)
◈검색강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선박및 화물항공기 지원금지: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의심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금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화물항공기 국내공항 접근 금지: 이란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라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의 화물항공기의 국내 공항 접근을 불허할 예정이다.


◈제제대상자의 여행제한: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된 제재대상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할 것이다.

 

(에너지부문)
◈석유·가스 부문 신규투자 금지: 이란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계약 이행에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조치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원화 결제계좌 신설: 국내 기업이 이란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대이란 수출금지 품목과 투자·건설계약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교역및 투자가이드라인’과 ‘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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