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과 해양자원개발 국제경쟁에 해양조사 기능강화 필요”

9월 14일 ‘해양(수로)조사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해양조사정책 중요성과 기능 강화 논의

해양영토 경계의 획정과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해양관측과 조사 결과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시대를 맞아, 국내 해양조사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해양(수로)조사 발전을 위한 포럼’에서 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원장은 ‘해양(수로)조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들어 육지의 자원고갈 가속화와 환경오염, 자연재해 급증 등 전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해양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선진국들은 해양조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해양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해 그 기능을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해양조사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해양조사 예산을 증액해 조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주최한 이 포럼은 6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조사 정책-김옥수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기본연구와 조사원의 역할-김현수 인하대 교수> <해양조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원장> 등 3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주제발표에 앞서 한상배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해양이 자유이용 시대에서 분할관리 시대로 전환됨으로서 국토방위를 위한 영해의 개념을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심해저로 영역이 확대되어 해양조사 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범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러려면 과학적인 해양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해양조사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참석자들이 해양조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또는 공감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국립해양조사원 김옥수 해양과장은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조사 정책>이라는 주제아래 △해양조사원의 기본임무 △해양관리 △해양조사원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 수로관리에 그쳤던 조사원의 업무가 해양관리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며 조사원의 역할을 △수로관리 △해양과학조사 △해양영토관리 △경제적 해양활용 △국방지원 △기후변화와 재난대응 등으로 대별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49년 해군본부 수로과로 출발한 조사원은 63년 교통부 수로국을 거쳐, 96년 해양수산부 시절 지금의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조직을 갖춰 국토해양부 산하의 현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원은 7척·3,487톤의 해양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원은 2007년 295억원에서 08년 415억원, 09년 627억원, 올해 738억원의 예산규모를 갖춘 기관으로써 최근 3-4년간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만 보아도,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관련업무의 확대일로를 가름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사인 인하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기본연구와 조사원의 역할-동중국해 해양경계 중심>을 주제로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영토의 경계획정 관련 국제적인 동향과 분쟁의 우려 등을 설명하고, 해양조사원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관련대상국가의 동향파악과 분석, 대상해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대응논리 구축,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합리적인 경계획정 방안을 도출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총 434건이며, 이중 합의된 해양경계는 전체의 35%인 152건이고 나머지 65%(282건)은 미합의 건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이 세계적으로 영토관리의 이슈가 된 것은 1994년 신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부터이다. 200해리 EEZ와 도서의 법적 지위 제도화에 따른 200해리 주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동중국해와 동해 등에서 인접국인 중국및 일본과 경계획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각국의 경계획정 관련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해 분쟁의 소지가 높은 가운데 모든 나라가 해양수역 확보와 해저자원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국제동향의 파악과 대응방안의 마련이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양조사원이 적용가능한 경계획정 사례분석과 대응논리 구축 등 관련 대응방안 도출에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이다.


끝으로 <해양(수로)조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해양조사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필수 한국물류연구원 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정 원장은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접어들어 세계각국이 벌이고 있는 국가영토 보존과 해양자원 개발, 지구 온난화및 자연재해 예방, 선박 안전항해 등의 추세를 짚고, 해양발전에 기본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해양조사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정 원장은 “해양현상이 국익과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양조사·관측,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시대별 업무 증대현황을 설명했다. 조사원은 초기 수로관리와 해군작전지원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해오다 2000년대초에는 여기에 해양영토관리(EEZ, 대륙붕) 업무를 추가했고, 최근에 더많은 업무들이 더해져 올해(2010년)는 △수로관리와 △해양영토관리 △해군작전지원외에 △기후변화과 재난 대응 △해양과학기술육성 △해양정보관리 △해양레저및 해양정책 지원 △국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커졌다.  


정 원장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외국의 통합해양행정 사례를 들어가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우리나라도 해양조사 담당부처의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조사 행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상부기관인 국토해양부의 해양정책국 관할이다. 그러나 정 원장은 “현행 해양정책국의 해양조사 분야를 관장하는 과장은 일반 행정직이어서 사실상 국토부 차원에서 해양조사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해양정책국을 해양정책실로 격상해 해양정책 업무를 통합해 관할할 수 있도록 조사원의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묶어서 신설 해양정책실의 내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해양조사업무가 확장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조사인력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직율이 높은 해양조사분야의 인력수급 안정화가 해양조사 발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해양자료를 취득하는 장비가 고강의 외국산임을 들어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력양성과 장비 국산화 등 해양조사 발전의 관건이 될 사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정 원장은 강조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1년 예산을 1,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요구해 놓은 상태. 정 원장은 또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해양조사와 관측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활성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앞선 언급한 바처럼 해양정책국의 ‘해양정책실’로의 격상과 함께 ‘해양조사국’ 또는 ‘해양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원과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타 기관의 수산및 기상업무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각 부처간 통합된 해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끝으로 주변국가들의 통합 해양기구의 조직화와 해양기본법 제정, 해양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해양행정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현실에 우리나라도 적극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해양행정의 사례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면서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과거의 영해를 넘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양환경오염, 해적, 해양개발 등의 영역에서는 초국가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주요 해양강대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모토 아래 유기적인 해양조직을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
- 통합해양행정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상부 의사결정 체제 강화
- 1970년 해양대기청(NOAA)에서 해양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내무부의 수산업, 국과과학재단의 시 그랜트 사업, 상무부의 해양환경 업무 통합
- 2000년 미국해양정책위원회(USCOP)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해양정책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임무 담당
- 2009년 해양정책 태스크 포스 설치: 해양이 직면한 현안,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정책방향과 전략적 실천 계획 마련 목적

 

◈ 일본(종합해양정책본부)
- 2007년 통합해양행정실현 위하여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국토교통성 장관이 장관을 겸직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양행정 조직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통합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회의(자문기구)와 8개 관련 성청의 국장급으로 이뤄진 간사회, 38명의 사무국으로 편성

 

◈ 중국
- 해양행정업무는 국가해양국에서 총괄하며 농업부에서 어업분야를 관할하며 교통부에서 수상교통안전을 총괄.
-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해양관리조직을 신설해 해양관리 일원화 예정
- 기존의 해양수산기능을 확대·개편하고 해양관리조직 출범시킬 예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업무 영도(소)위원회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