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간 상호신뢰 기반한 업무협조 절실하다”

 

10여년 전 국내 항만용역업계가 시장개방화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인천도 이런 정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2002년 인천지역 14개 항만용역업체는 업계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천항만용역업협회라는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래싱과 선박청소업 등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새인천항업(주)의 수장이기도 한 방회욱 인천항만용역업협회장을 만나 인천지역 항만용역업계가 직면한 위기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들었다.

 

 

△인천지역 항만용역업의 현실과 직면해있는 위기(문제점)는 무엇인가.
“항만용역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물동량으로 넘쳐나는 항만이 되어야 한다. 화물이 없는 항만은 이미 항만의 기능을 잃은 쓸모없는 시설에 불과하듯 항만의 주인은 화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호전되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항만용역업도 다시금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 90년대 후반들어 용역업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개방 이후 항만용역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고질적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항만용역업협회의 구성이유와 현재까지의 활동상황은.
“인천지역에도 과거부터 항만용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항업협회가 존재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감의 부족, 용역비용의 비현실화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며 조직 자체의 운영까지 힘든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 급수, 라인핸들링, 통선, 선박청소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항만용역업체 14곳이 모여 최소한의 상호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과의 통로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협의체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현재는 비공식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회원사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협조사항을 마련·시행중이다.”

 

△협회 차원에서 현재까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항만용역업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항만물류 프로세스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용역업계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 사업확장 및 영업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뚜렷한 화두는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이다.
인천항만용역업협회가 출범한 후 제 1 목표로 설정했던 요율현실화는 3년여간의 노력을 통해 80~90%는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용역업이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기에 항만용역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조건은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은 회원사들의 상호신뢰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협회는 2, 3번째 목표인 회원사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하고 싶다.”

 

△협회의 활동과는 별도로 개별 업체별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중요 덕목이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업계의 이익을 위해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협회차원에서 결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약속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항만용역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된 협의체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회원사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사 스스로가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은 자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원가절감 노력 등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한국항만에서는 비록 3D 업종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지만 선진항만의 경우 다른 분야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까지 갖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인정받고 있다.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항만용역업은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재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가 이루어야 할 목표와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요구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항만용역업에 대한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이나 대기업의 참여 등으로 인해 업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중소업체의 몰락에 이은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으로 변화되어간다면 오히려 선사 등에게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대기업의 독과점시장 형성은 항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와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항만용역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등록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등록기준에 대한 입법정책의 부재로 항만용역업에 대한 등록제의 기본내용에 사업자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조치가 없으므로 최소한의 등록기준만을 충족하면 간단하게 사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신규사업자는 방임에 가까운 상태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는 항만운송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참여하게 하는 등록기준 재설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행정당국자에 주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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