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종합물류업 운영(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선사 20개사로 T/F팀 구성해 의견 종합

한국선주협회가 종합물류업 운영(안)에 대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선사들의 의견수렴 결과, 선주협회는 종합물류업 운영(안)이 해운업의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의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으며, 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주협회는 건설교통부 및 관계부처에서 7월 종합물류업 운영(안)을 공개한 이후, 각 선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종합물류업 제도 도입 관련 대책회의를 수차례 마련했으며, 9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정기선 및 부정기선 선사 20개사를 구성해 T/F팀을 결성하기도 했다.

 

해운물류시장 혼란야기 우려
현재 공개된 종합물류업 인증제 운영(안)에 따르면 필수요건으로 운송, 물류시설운영, 서비스 등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이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사의 경우, 한 두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실적이 없어 동 인증제의 심사자격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국내 해운물류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운산업의 경우는 이미 완전 개방돼 국제적으로 국가간 규제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선사에게만 혜택이 부여된다면 외국적선사는 역차별을 주장해 국적선사가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로 인해 해운관련 국가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를 둘러싼 선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세계시장의 경쟁구도에도 악영향
현재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물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형선사는 10%내외인 반면, 중소형 선사들은 50%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기준(안)으로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형선사에 국한되어 중소형선사들에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구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운물류산업 자체는 현재의 시장상황으로도 100% 3자물류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실시하는 일차적 목표가 3자물류시장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굳이 해운산업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선주협회가 종합물류업 인증제 운영(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선주협회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이다. 

 

필수요건 부문 - 터미널 및 창고 장기계약 또는 지분소유 ‘운영’으로 봐야
물류시설 운영업의 경우, 현행 기준은 창고나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사의 경우는 이를 소유하진 않지만 계약 및 지분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터미널 및 창고와 장기계약 또는 일정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물류시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물류서비스업의 경우, 해운의 부대사업인 선박대여, 선박관리, 해운중개, 해운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들 사업의 경우는 특성상 외항운송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없이 자사선을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 없이도 실적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화주와의 1년 이상의 장기위탁 계약물량을 매출로 인정하고 그 비중이 20%이상이어야 한다는 제3자물류매출비중 부문도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운항구간 중 장기운송계약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화주와의 실질적 거래관계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선의 경우 미주서비스구간에서는 장기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의 형태가 있으나 구주나 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화주와 1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전무하며 일부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동 구간의 시황변동이 심해 연간기준으로 물량이나 운임을 확정하는 사례가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전략적 제휴 부문 - 자회사 및 계열사간 제휴도 인정해야 타당
전략적 제휴의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와 통합재무제표, 공동전산망 사용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항목들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회사 및 계열사의 제휴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통평가기준 부문 - 사무소 거점으로 인정해야
평가항목 중 국내거점수 및 해외거점수에 있어서 현행의 기준은 거점의 제한을 사무소, 지점 등 일정한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고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외 사무소도 중요한 사업거점으로서 그 역할이 크며 실제로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통해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무소’체제를 인정해야 하며 해외거점도 사무소, 법인, 지점 등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인력을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 등 물류관련자격증에 제한을 두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의 인정범주에 해무사, 국제무역사, 해상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해사, 기관사들의 자격증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선박톤수를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300DWT를 100DWT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 업종과의 형평에 맞으며, 2년 이상 장기용선을 보유로 봐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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