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가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6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지경부는 올해 산업·발전분야 374개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를 지정한데 이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1. 대-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제도 도입
□(현황) 현재 일부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에너지절약을 위한 파트너십 캠페인 등이 진행 중이나,

○지속적이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시스템 구축은 미미한 상황
※대기업이 품질·재고관리 등 공급망 관리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기술 투자 등 실질적 지원은 미미

○기존에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사 경계밖의 감축인정 등 새로운 접근 필요

○일본1), 중국2) 등 선·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경영 등 차원에서 대·중소 협력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 중


<그린 크레딧(Green Credit) 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제도설계) 대기업의 자금·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매커니즘 마련

○(대기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서 앞선 투자 및 기술역량을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기술투자 (감축투자자)

- 참여 대기업에 녹색기업 지정, 녹색경영체제인증 및 R&D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중소기업 투자독려

○(중소기업) 대기업의 투자 및 기술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당해 실적 일부를 대기업에 이전 (감축이행자)

※(예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대기업의 기술·자금지원 기여비율에 따라 지원 대기업 감축실적 산정

○(정부) 크레딧 인정, 크레딧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ESCO 등 융자지원, 전문가 파견 등 추가적인 자금·기술지원

 


□(법적근거)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의거,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지침에 제도 근거마련 추진(녹색위, 환경부 협의)

○대기업인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밖의 감축실적’ 인정 근거, 크레딧 이전 등 운영원칙 마련

○그린 크레딧과 유사한 일본의 국내배출삭감량 인증제도의 경우도 내각의 결의(‘08.3)를 거쳐 부처 운영규칙에 근거 마련('08.10)


□(추진체계) 정부-산업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체 정립

○(정부) 크레딧 인증 등 제도 총괄운영, 중소기업 기술·자금 등 지원

※그린크레딧 사업유형 발굴, 중소기업 대상 ESCO 등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대상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인증비용 지원 등

○(경제단체) 제도 홍보 및 기업간 매칭역할 수행

※협력 가능한 대·중소기업 발굴 및 기업간 연계, 성공사례 보급 및 사업발굴 지원 등

○(그린크레딧 전담기관) 그린크레딧 기술위원회 운영 등 제도실무 총괄

 


□(추진절차) ①대·중소 기업간 협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②감축이행 및 크레딧 인증→③감축실적 이전의 3단계로 구분


□(추진일정) 세부추진 근거, 계획수립 후 순회설명회 개최예정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근거 및 추진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그린크레딧」세부추진 계획 마련

○기업대상 순회설명회 개최

 

<참고> 일본의 『대·중소 그린 크레딧』 사업 사례
가. 법적 근거
□국내 배출삭감량 인증제도 운영규칙 (’08.10.21, 경산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동 규칙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08.03.28일 내각 의결)에 근거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제 2 절 지구 온난화 대책과 시책
1.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흡수 등에 관한 대책 및 시책

 (1)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 대책·시책
  ① 이산화탄소부문
   나. 부문별 (산업·민생·운수 등) 대책·시책
    A. 산업분야 (제조업체 등)의 노력
     (c) 에너지관리의 철저 등
      ㅇ 중소기업의 배출삭감대책의 추진
      “‥중소기업의 배출 삭감 대책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배출 삭감 시설도입에 대한 자금 면에서 공적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 등의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등이 행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에 의한 배출 삭감량을 인증하고 목표달성에 활용” (이하 중략)

 

나. 대표 사례 : 中油보일러 ? 천연가스 보일러 교체를 통한 CO2 절감


□참여기업 : (대기업) 미쯔비시 상사, (중소기업) 사쿠 염색주식회사


□사업 내용
○(개요) 대기업(미쯔비시 상사)이 중소기업(사쿠 염색회사) 사업장의 중유 보일러 3기를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저탄소 보일러로 교체
○(사업기간) 2008.10.16 ~ 2013.3.31 (4년 5개월)
○(예상 감축량) 총 4,581톤(‘08년 509톤, ’09년 이후 1,018톤/연)
○(감축실적) 1,287t CO2 저감(‘08.10.16~’09.12.25) 및 인증취득
○(크레딧 이전) 미쯔비시와 사쿠간 합의내용에 따라 감축 크레딧을 미쯔비시 상사로 이전 (합의내용은 인증위원회 검증을 거침)


2.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인벤토리) 인벤토리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뮬레이션 체계를 마련


○(비용지원) 인벤토리 구축(업체당 1,700만원) 및 이행계획서, 명세서 등 작성 컨설팅(업체당 3인, 1개월간) 등 목표관리 이행구축지원
※인벤토리 구축비용 : 180개 사업장×사업장당 지원액(1,700만원) = 30억 6,000만원
※컨설팅 인력비용 : 180개 사업장×사업장당 지원액(3,500만원) = 6억 3,000만원
○(시뮬레이션) 인벤토리 구축 지원후 사후관리를 위해 ‘온라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배출량진단)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량 측정·보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방법을 개선하고 진단비용 보조대상을 확대
○(진단방법개선) 온실가스·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인벤토리 구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진단방법·절차 등을 개선
※(현행) 현장방문, 에너지손실요인 진단, 개선안 제시
※(개선) 현장방문+온라인 상담,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진단(공정별·설비별), 기술적인 개선안 제시+ 경제성 분석(투자여력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우선순위 등 제공)
○(비용지원확대) 목표관리제 적용 중소기업에 한해 10,000toe 이상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진단비용의 일부를 보조
※(현행) 10,000toe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비용보조
※(개선) 목표관리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0toe 이상인 경우에도 50% 보조


□(에너지멘토)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세서·이행계획서 등 작성지원을 위한 고급행정·기술인력(에너지멘토) 배치
○인벤토리 구축에서 목표 이행, 실적 평가·검증 지원까지 목표관리제 전반에 걸친 원스톱(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3.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자금지원 강화) ESCO 융자자금을 확대(’10년 1,350억→’11년 4,500억)하고 이를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여 설비투자 부담완화
○ESCO 융자자금의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35.5% 수준
○ESCO 융자자금은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대기업은 민간 ESCO 펀드로 이원화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금리우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10년 5,118억) 중 중소기업 대상 자금은 추가적인 금리지원(우대금리) 제공(기재부 협조)
※(현행) 대기업: 국고채-1.25%p, 중소기업: 국고채-1.50%p
※(개선) 대기업: 기존동일, 중소기업: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가인하 검토


□(운영자금지원)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추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사업중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시설공사 진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추진(중기청 협조)
※’1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2,500억원

 

4.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제도 효율성 제고
□(현황)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기술 등 애로로 진단시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
○진단결과가 기업의 실질적인 에너지효율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가 필요 


□(개선방안)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결과 이행시 에너지절약융자자금 우선배정 및 온라인 진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에너지진단제도 실효성 확보
○(ESCO 연계강화)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시설투자 등 ESCO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자금배정 우선권 부여
※자금배정 심사시 진단결과 이행사업에 대해 가점부여
○(자가진단 역량강화) 전담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시 온라인진단 등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 업종별 진단 Check list 마련을 통한 진단표준화 및 On-line 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자가진단 환경조성
- 진단결과 도출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기술 및 노하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절약패키지를 제공

 

5.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현장밀착형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청취 및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현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권역별 설치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내(전국 8개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 및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밀착형 지원 보완


□(EMS 보급확산)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을 통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지원
○(현황) 기업의 에너지이용효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EMS 도입 및 인증사업 시행중
※ ’09년 EMS 인증사업장(5개) : 삼성코닝 천안공장, LG전자 창원2공장, 한화석유화학 울산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1공장,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ytem)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공인 에너지관리기법


◆일정한 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총동원하는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관리 시스템


◆BASF의 경우 EMS 도입을 통해 3년간 800만 달러의 비용절감을 달성


○(추진계획) 에너지관리공단내 EMS 보급확산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EMS 담당 실무자 교육지원
※교육 체계 : 기술세미나 및 EMS 운영자 교육(관리업체 중소기업 전체) 실시
※중소기업 EMS 보급목표(사업장수) : ’11년(40)→’12년(80)→’13(150)→’14(220)

 

6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감축실적 구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감축실적 우선구매제 도입

※감축실적 구매제도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너지효율증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정)을 통해 발생된 감축 크레딧(KCERs)을 정부에서 구매(‘10년 110억원)
○등록가능 감축사업이 대형사업(CO2 감축량 500ton이상)에 한정되어 정부구매를 통한 예산지원도 대기업에 집중되는 실정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구매제 및 등록가능 감축사업 규모에 대한 예외인정을 통해 시설투자를 활성화 추진
※(현행) CO2 감축량 500톤 이상 → (개선) CO2 감축량 100톤 이상


□(LED교체) 중소기업의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LED조명 교체사업 개요

◆대상 :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기업
◆정부지원 : LED 구매비용의 40%(업체별 2,000만원이내) 보조금 지급
◆’10년 지원예산 : 10억7,400만원
○(우선지원) LED 교체사업 신청시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선지원

○(지원비율 상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매비용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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