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27, 28, 29, 30호 선박투자회사 일반공모(구주매출) 청약 안내

 

2006년 04월 11일(화) ~ 12일(수)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서 누구나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주식수 : 선박투자회사당 2,125,958주

[개인 및 일반법인에게 60%, 기관투자가에게 40%를 우선 배정]

1주당 확정 모집 가액 :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일반공모 청약일 : 2006.04.11(화)~12(수)

환불일 : 2006.04.18(화)

청약자격: 제한 없음

청약접수처 :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1.       상호 : 동북아27, 28, 29, 30호 선박투자회사

2.       매출할 주식의 총수 : 선박투자회사당 2,125,958주[매출주식 2,125,958주 전부를 일반공모로 모집합니다]

3.       모집금액 : 선박투자회사당 10,629,790,000원

4.       1인당 청약한도 : 선박투자회사당 100주 이상 2,120,000주 이내로 합니다.

5.       청약취급처 :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의 본ㆍ지점

6.       모집주식수 : 금번 공모는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5개 증권사의 총 청약수량을 합산하여 동일비율로 배정 (선박투자회사 당 2,125,958주)

7.       모집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주식의 청약단위 :

2,000주 이하 (100주 단위)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200주 단위)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2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2,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주 단위)

      3)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4)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액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5) 청약방법 및 배정방법 : 청약취급처에 비치되어 있는 투자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결과 배정공고 : 굿모닝신한증권(주) 홈페이지(www.goodi.com), 동양종합금융증권(주) 홈페이지(www.myasset.com), 대우증권(주) 홈페이지(www.bestez.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현대증권(주) 홈페이지(www.youfirst.co.kr)에 게시합니다.

      7) 초과 청약금 환불일 : 2006년 04월 18일(화)

      8) 주금 납입일 : 2006년 04월 18일(화)

      9)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 영업부

10) 주권교부예정일 : 배정결과 공고시 확정

11) 주권상장(매매개시)예정일 : 회사설립 이후 상장요건 충족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지체없이 상장신청할 예정입니다.

12) 명의개서 대행기관 : 증권예탁결제원

13) 투자자의 유의사항 : 다른 주식관련 투자와 같이,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아래의 투자위험 요소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금성위험

①       상장 및 상장 후 유동성 관련 위험 : 금번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상장요건 충족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 될 예정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 : 관계법령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영업 또는 영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①       선박용선사(Top Tankers Inc.)관련 위험 :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대출자(당사)로부터 대출받은 재원으로 본 건 선박을 구매하여 Top Tankers Inc.에 대선하게 됩니다. 해외자회사는 자금차입자 및 선박소유자로서의 지위로 대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선박의 인수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와 비용지출을 부담합니다. 본 건 거래구조에서는 2M 메카니즘(선박 매각시 USD 2,000,000 범위내에서 선박의 처분수익 혹은 손실을 용선사에 귀속시킴)과 Seller’s Credit(선가의 10%, 용선기간 중 용선사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역할)을 통해 당사의 해외자회사가 상기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Top Tankers Inc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 위험 : 원금 상환은 만기시 선박매각을 통해 충당되며 매각가격에 따라 추가이익 또는 손실이 가능합니다.

③       선박사고 위험 : 산업의 특성상 선박은 화재, 침몰, 실종, 파손 등의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한 Top Tankers Inc.와의 용선계약 체결시 Top Tankers Inc.의 부담으로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War Risk Insurance, P&I Insurance 등의 선박보험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상기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④       기타 거래구조에 따른 위험 : 원유선 시황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린 후 2004년 말을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본 선박에 해당하는 Suezmax급 원유선 시장은 전체 원유선 시장이 하강국면에 진입하더라도 현 시장의 특성상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재무·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건 운영기간동안에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불황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용선사에게 신용위험(Default Risk)이 발생되어 본 건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회사정리, 화의, 지급정지, 부도,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 건 선박의 매각 또는 타 선사에 대한 용선 등을 통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BBC계약이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본 건 선박을 매각할 경우 시장환경에 따라 저가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 미상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지배구조, 관계회사 등과 관련한 위험

당사의 정관 및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명시되었거나 선박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주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당사의 이사 및 감사가 한국선박운용㈜와 동일할 수 있으므로 한국선박운용㈜이 선박운용회사로 선정된 각 펀드간 이해상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제도변화위험

                           회사관련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금융 관련 법규 및 세법 등의 변화는 당사의 자산운용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의 계약이행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위험

                           기타 주식상장 관련 위험, 기타의 우발채무 위험, 대주주·경영진 및 회사의 평판 등과 관련한 위험, 법령 및 규제 관련 위험, 주주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제한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취급처에 비치된 사업설명서와 투자설명서를 필히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모는 동북아27, 28, 29, 30호 선박투자회사의 신주모집을 위한 일반공모입니다.

나.    회사의 자산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운용회사인 “한국선박운용㈜”에 의하여 운용, 관리될 예정이며, 한국산업은행이 자산보관회사로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선박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전관리업무, 선박관련 서류의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 각각 약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인수합니다.

라.    본 청약안내의 공고사항 중 일부는 청약일 개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설명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본 유가증권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 청약취급처에 비치된 사업설명서와 투자설명서를 필히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본 일반공모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효력발생 지정은 정부 혹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행회사 : 동북아27, 28, 29, 30호선박투자회사

           부산직할시 사상구 모라동 795-22, 02)321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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