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건교부 6월 초 입법예고, 연내 입법절차 완료 예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설치
업계 “종합물류업인증제 지원책 마련하라”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이 지난 6월 2일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이 법에 대한 입법절차를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분산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특히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운·항만물류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건교부 업계의견 수렴 위해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는 이 두 법에 대한 입법 및 국가물류기본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6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는 물론 업계 종사자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무익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장과 고칠진 건설교통부 물류시설팀장,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각 법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은 이번 물류관련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물류’라는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종합물류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책 주문 쇄도
또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정책에 대한 정부를 향한 질타도 쏟아졌다. 지정토론자는 물론이고 플로어에서도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승 연구원은 “종합물류기업 지원책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수립돼야 한다. 현재는 도입초기여서 이 제도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3-4년 후에는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3자 물류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한편에서는 3자물류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2자물류기업이나 자가물류기업에 대한 정책고려도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무익 팀장은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아웃소싱 물류비에 대한 화주기업의 세제지원책은 실시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자물류를 정책적으로 도외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3자물류가 조금 앞서 있을 뿐이다. 그간 2자물류나 자가물류 기업에서 드러나는 모 기업과의 경영의 투명성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2자물류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인천대학교 안승범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김태승 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봉민 연구위원, 현대택배 최홍원 상무, 교통신문 박종욱 국장, 물류산학연협회 현병현 회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물류정책기본법안 입법 취지>
물류정책 기능 종합·조정기능 강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안과 물류시설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개정된 두 법에 대한 입법 취지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류정책기본법안은 다음의 네 가지를 기본으로 입안됐다. 
첫째 정부 물류정책을 한 방향으로 응집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물류정책기능을 재정립해 종합·조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물류관련 부처 장관 및 청장과 민간 물류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로 물류정책, 물류시설 및 국제물류에 관한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또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력을 높이도록 했다.

 

“물류전문기업과 전문인력 육성한다”
둘째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먼저 “物流(로지스틱스, Logistics)”의 개념을 재정의해 기존의 수송·보관·하역 등 주된 활동 이외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물류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이 아직까지 自家물류 또는 물류자회사를 통한 물류활동이 많아(현재 64.4%)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자가물류 보다 10~20% 수준의 기업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물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우리 물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고급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종합물류정보서비스 기반 구축과 국제물류 지원
셋째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우선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연계해 종합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물류의 자동화·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물류시설법안 입법 취지>
물류시설 효율적 개발·운영 위해 분산된 법체계 일원화
물류시설법안은 현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토대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복합·일반화물터미널을 포함하여 물류시설에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 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다.


둘째 그동안 물류거점과 기간교통망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운송효율성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거점시설 상호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건설 관련절차 대폭 간소화


셋째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즉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별도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 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인입철도·도로 등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에는 관련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물류터미널(종전 화물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도입하고, 건설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즉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안승범 교수 “각 관할 지자체의 질서 확립도 절실”
개정된 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안승범 교수는 “도로와 철도는 건교부, 해운과 항만은 해양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할 기관이 분리돼 있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양상은 물류시설 부문에서 더욱 심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번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의 권한강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과 항만공사 등 법을 집행하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거나 맞물려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각 기관간 질서 확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승 연구원  “물류시설 국가유통단지로 통합해야”
경기개발연구윈 김태승 연구원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업계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며 그 내용에는 시설조사와 산업조사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산자부와 건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는 물류시설은 유통단지개발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제자체에서 그 기능과 규제를 나누고 있는데 물류현장에서 복합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 유통단지는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만큼 하나의 국가유통단지로 통합해야 하고 이 물류시설을 구분하려면 집단화시설과 독단화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정봉민 연구원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활성화 필요”
해양수산개발원 정봉민 연구위원은 “EU는 연안해운 통합을 추진했고, NAFTA는 협력회의를 통해 물류분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앞으로 우리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 3국간 물류협력은 물론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홍원 상무 “개성공단 염두에 둔 운송수단 고려돼야”
현대택배 최홍원 상무는 물류에 대한 개념이 정의된다는 것과 물류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 상무는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서는 주요국 현지에 대사관 직원들을 직접 파견해 현지조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과의 FTA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은 그 의미가 중국 보세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재 개성공단은 80만평 조성을 목표로 이미 100만평이 조성돼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올해 100만평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 법 개정안에는 개성공단을 염두에 둔 철도·항만의 운송수단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종욱 국장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무 이관은 문제”
교통신문 박종욱 국장은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등록업무가 시·도에 이양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도 등록업무가 시·도에 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주선업자 난립의 문제를 야기했고 현재는 주선업자에 대한 명확한 산출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이 업무가 이양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부가 창고업에 대한 통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는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해 국가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병현 회장  “우리만의 전략적 부가가치서비스 연구해야”
물류산학연협회 현병현 회장은 “부가가치 물류라는 용어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부가가치 물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물류의 표준화와 공동화에 대한 추진은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고 물류프로세스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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