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대를 모았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금년 3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2009년 새롭게 출발한 로스쿨 체제하에서 해상법관련 법학자, 실무자 및 법조인력의 양성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운·물류·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우리 나라는 사법고시 혹은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의 법조인 선발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2017년까지 지속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누구든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하면 법조인이 된다. 판사, 검사, 개업변호사, 사내변호사등 선택에 따라 경력을 쌓아갈 수 있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서는 법학부가 폐지된다. 따라서 로스쿨이 설치된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25개 대학은 법과 대학이 없어진다. 이들 법과대학에서는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현재는 3-4학년이 남아 있어서 로스쿨과 법과 대학이 공존하는 체제이다. 둘째, 로스쿨이 설치되지 못한 동국대, 단국대, 숙명여대 등은 법과 대학이 학부에 그대로 존치된다. 셋째,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만이 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신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므로, 법조인이 될 길이 없어진다. 넷째,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부에서 공부한 전공과는 무관하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던 항해학을 전공하였던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현재에는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생과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혼재한다. 다섯째, 로스쿨을 졸업하고 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별달리 사법연수원을 다시 다니지 않고 바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의 기능까지 겸하여야 한다. 여섯째, 로스쿨 정원은 2000명으로 1기들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정원의 75%에 해당하는 1500명이 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2012년 2월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과 로스쿨 졸업생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1500명을 합친 2500명이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다.  

 

로스쿨 입학시험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1차에는 학부에서의 성적, 법학적성시험(리트) 시험 그리고 영어시험 성적이다. 학부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법학공부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리트 시험은 법학공부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여 현재로서는 반영비율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영어는 토익으로는 대체로 9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기타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등도 시험점수에 포함되는 바, 왜 로스쿨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무난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그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을 통하여 인성, 태도, 법학에 대한 적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인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해운 및 물류관련 분야 로스쿨
해상법관련 법적 분쟁은 계약관련(dry) 사건과 선박사고(wet)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선박충돌, 좌초, 오염 등과 같은 웨뜨 사건은 해기사 혹은 선장출신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해기사 출신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현재 해기사출신 한국 변호사는 3명이다).


로스쿨의 설립취지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자들을 법조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무에 있던 경력자들이 많이 진학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대학을 갓 졸업한 30세 이하의 학생들이 선발됨으로써 그러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로스쿨에는 해기사출신들이 5명 그리고 해운관련 경력자들이 5명 정도 재학 중이다. 부산대학교 로스쿨은 해기사출신을 1기에서 1명, 2기에서 3명을 선발하였다. 이외에 제주대학에 해기사출신이 2기에 1명 입학한 상태이다. 기타 해운회사, 해상법 관련 법률사무소, 해양경찰 근무등의 경력을 가진 학생들이 고려대학 등에 5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에서 해운, 물류 등에 관심을 보이는 로스쿨로서는 부산대, 인하대 그리고 고려대 등이 있다. 부산대는 해운물류와 선박금융에 특화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학교이다. 인하대학교는 물류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려대는 두 명의 해상법 교수를 보유하면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일반 대학원 법무대학원 교육에서 실무자들의 해상법 교육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해상법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많은 대학이 학부에서 법학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수 요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대, 고려대 등은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그대로 존치한다. 교수 혹은 연구원등 연구분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또한 해운·물류·조선업계의 해상법 담당자들의 배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자리들은 현재와 같이 일반 법과대학 출신들이나 일정한 해기경험을 가진 분들로 채워줄 것이고 이들은 로스쿨의 일반대학원 과정이나 법무대학원 과정에서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계속하여 주어질 것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전망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변호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로스쿨 체제하에서 해기사출신이나 해운물류업계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사법시험 체제보다 쉬워질 것은 틀림없다. 이들은 해상로펌에 변호사로서 혹은 판사 혹은 검사로서 전통적인 법조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외에 현재에도 STX 팬오션, 현대상선, 한진해운, 삼성중공업, 한국선급 등에 사내변호사가 10여명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해운·물류· 조선분야에서 사내변호사를 더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본다.


개선되어야 할 일들과 남은 과제
그러나 현재 40-50명으로 추산되는 해상변호사의 시장만으로는 1년에 5명 정도씩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해상변호사 공급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해운·물류·조선분야에서의 경험을 가진 우수한 변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상법관련 분쟁을 영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50%를 자국에서 처리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90% 가까운 사건이 영국에서 처리된다. 외국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주들끼리의 용선계약, 우리나라 선주와 우리나라 조선소와의 조선계약에도 영국관할, 영국중재 그리고 영국준거법을 사용하는 일은 관련자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모두 우리나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되기 위하여는 한국법정의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법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전문 해사중재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나라 법원과 중재 판정의 우수성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홍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 수요자인 우리나라 해운·물류·조선업계가 우리나라 법정을 신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스스로 우리나라 법원과 중재 그리고 한국법의 애용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대한상사중재에 조선관련 분쟁 사건이 여러 건 처리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원-750만원 정도(국립대) 혹은 950만원 -1100만원 정도(사립대)되는 해운·물류·조선업계 출신 로스쿨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기사 출신 로스쿨 학생들에게 1년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국 도선사 협회의 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체제하에서 해운·물류·조선업계는 과거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더 많은 법조인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배출되는 법조인들은 법조계에서 혹은 해운·물류·조선업계의 사내 변호사로서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이윤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우리 해운·물류·조선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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